[사설] 편법증여 무마값 3000만원, ‘전봉민 의혹’ 규명해야

[사설] 편법증여 무마값 3000만원, ‘전봉민 의혹’ 규명해야

입력 2020-12-22 20:12
수정 2020-12-23 02: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부의 편법증여 의혹을 받는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의 부친이 MBC 취재진에게 3000만원을 제시하며 무마를 시도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전 의원의 부친은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이다. 전 회장이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취재기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려 했다니 놀랍기 짝이 없다. 전 의원 측의 언론인 매수 시도는 편법증여를 시인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914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전 의원은 21대 국회 최고의 부자로 12년 만에 재산을 120배 넘게 불렸다.

MBC 보도에 따르면 전 의원이 2008년 두 동생과 함께 세운 건설회사 동수토건은 실적이 없다가 2013년 200억원대 매출을 냈다. 부친 전 회장으로부터 하청받은 공사였다. 2014년에는 매출 506억원의 60%가 이진건설로부터 받은 일감이었다. 이런 일감 몰아주기는 공정거래법상 부당거래일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은 2013년부터 일감 몰아주기나 떼어주기를 편법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 의원은 2008년 재보궐선거로 부산시 시의원에 당선된 이후 부산 송도에 추진 중인 1조원대의 주상복합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특혜에 간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전 의원이 부산시 의회 운영위원장 시절 이진종합건설이 준공업지역으로 묶여 있던 부지를 사들인 뒤 주민 반대에도 초고층 건물 인허가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50%인 주거비율 또한 80%로 늘어나 전 의원 일가에 막대한 이익을 안겼다.

이런 의혹은 지방 토호세력의 전형적인 비리다. 전 의원이 어제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전 의원 탈당과 별개로 사법 당국은 전 의원 일가의 의혹을 수사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 부유층의 삐뚤어진 편법증여 욕구를 꺾고 지방에서 횡행하는 권력유착과 뇌물공여 등도 근절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특별세무조사로 편법증여가 드러나면 합당한 세금을 물려야 한다.

김기덕 서울시의원 압도적 표차로 5선 성공… “민생중심 의정활동 총력”

더불어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서울시의원 5선’이라는 대기록이 탄생했다. 서울시의회 제10대 후반기 부의장을 지낸 마포구 출신 김기덕 당선인(더불어민주당, 마포)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3만 9966표를 획득, 60.2%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로써 김 당선인은 당내 최초이자 시의회 최다선인 ‘5선 고지’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김 당선인은 국민의힘 후보와의 1대 1 맞대결에서 1만 3510표라는 큰 표차를 기록하며 지역구 주민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재확인했다. 1998년 서울시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후 2010년 재선, 그리고 2018년부터 내리 3선, 4선, 5선에 성공한 그는 지역의 지도를 바꾼 굵직한 민생 성과로 정평이 나 있다. 과거 난지도와 상암동 일대를 월드컵공원과 서북권 중심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한 김 당선인은 지하철 대장홍대선 건설을 최초로 제안해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이끌어냈고, 6년간 표류하던 상암롯데쇼핑몰 사업은 시정질문과 박원순 전 시장과의 담판 등 다각도의 노력 끝에 정상화해 2027년 초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마포 소각장 추가 건립 반대 투쟁의 선봉에 서서 주민들의 생존권과
thumbnail - 김기덕 서울시의원 압도적 표차로 5선 성공… “민생중심 의정활동 총력”



2020-12-2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