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편법증여 무마값 3000만원, ‘전봉민 의혹’ 규명해야

[사설] 편법증여 무마값 3000만원, ‘전봉민 의혹’ 규명해야

입력 2020-12-22 20:12
수정 2020-12-23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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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부의 편법증여 의혹을 받는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의 부친이 MBC 취재진에게 3000만원을 제시하며 무마를 시도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전 의원의 부친은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이다. 전 회장이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취재기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려 했다니 놀랍기 짝이 없다. 전 의원 측의 언론인 매수 시도는 편법증여를 시인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914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전 의원은 21대 국회 최고의 부자로 12년 만에 재산을 120배 넘게 불렸다.

MBC 보도에 따르면 전 의원이 2008년 두 동생과 함께 세운 건설회사 동수토건은 실적이 없다가 2013년 200억원대 매출을 냈다. 부친 전 회장으로부터 하청받은 공사였다. 2014년에는 매출 506억원의 60%가 이진건설로부터 받은 일감이었다. 이런 일감 몰아주기는 공정거래법상 부당거래일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은 2013년부터 일감 몰아주기나 떼어주기를 편법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 의원은 2008년 재보궐선거로 부산시 시의원에 당선된 이후 부산 송도에 추진 중인 1조원대의 주상복합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특혜에 간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전 의원이 부산시 의회 운영위원장 시절 이진종합건설이 준공업지역으로 묶여 있던 부지를 사들인 뒤 주민 반대에도 초고층 건물 인허가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50%인 주거비율 또한 80%로 늘어나 전 의원 일가에 막대한 이익을 안겼다.

이런 의혹은 지방 토호세력의 전형적인 비리다. 전 의원이 어제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전 의원 탈당과 별개로 사법 당국은 전 의원 일가의 의혹을 수사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 부유층의 삐뚤어진 편법증여 욕구를 꺾고 지방에서 횡행하는 권력유착과 뇌물공여 등도 근절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특별세무조사로 편법증여가 드러나면 합당한 세금을 물려야 한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46번지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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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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