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법은 선거법 처리 충돌 되풀이 없어야

[사설] 공수처법은 선거법 처리 충돌 되풀이 없어야

입력 2019-12-29 21:22
수정 2019-12-30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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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처리 때 고함과 욕설 난무…이번엔 의회정치 참모습 보여 주길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된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종료돼 표결처리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미 사라진 상태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29일 이른바 ‘4+1’ 협의체의 단일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으나 대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세력은 지체 없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후 ‘쪼개기 임시국회’를 이어 가며 남은 검찰개혁 법안들의 처리를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만큼은 사력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선거법 처리 당시의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사실 지난 27일 국회의 선거법 처리 과정은 또다시 몸싸움과 욕설, 고함이 난무하면서 국회선진화법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국회선진화법마저도 ‘동물국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에 들어서자 한국당 의원들이 ‘인간장벽’을 치는 등 국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 버렸다. 극심한 몸싸움 끝에 문 의장은 결국 질서유지권을 발동, 1시간 3분 만에야 의장석에 앉을 수 있었다. 선거법이 통과되자 본회의장은 야유와 고성으로 가득 찼고, 한국당 의원들은 손팻말을 의장석으로 내던지는 등 격렬하게 반발했다. 이날 통과된 선거법에는 투표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도 담겼는데 내년 총선에서 생애 첫 번째 선거권을 행사할 청소년들이 이런 국회 모습을 보고 벌써부터 정치와 국회, 국회의원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여야가 공수처법 처리 과정만큼은 의회정치, 대의정치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란다. 공수처법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20여년 전부터 논의돼 왔던 사안이다.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독립된 수사기관에 맡겨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치권력의 향배에 따라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수사권을 임의로 행사해 왔던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상당했다. 한국당은 ‘살아 있는 권력’이 조종하는 ‘슈퍼 사정기관’이 될 것을 우려하고, 검찰도 고위공직자 범죄 첩보를 우선 통보하게 한 조항에 대해 극력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모기(검찰)가 반대한다고 모기약(공수처)을 사지 않을 수는 없다”는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말에 공감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의회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는 표결을 통해 구현된다. 공수처법의 원만한 표결처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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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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