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악 미세먼지, 정부 부실 대책이 더 숨막힌다

[사설] 최악 미세먼지, 정부 부실 대책이 더 숨막힌다

입력 2019-03-05 17:48
수정 2019-03-06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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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안개라고 생각하자. 시민들은 분노를 넘어 무력감에 빠졌다. 한낮에도 몇십 미터 앞이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에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다. 사면초가가 아니라 ‘사면 미세먼지’에 이러다가는 통째로 질식하겠다는 집단공포에 시달릴 판이다.

1급 발암 물질인 초미세먼지가 닷새째 연달아 기승을 부렸던 어제는 제주도에서마저 사상 처음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됐다. 한라산이 보이지 않았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2015년 미세먼지 공식 관측 이래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닷새 동안 국민 한 사람마다 담배 한 갑을 피운 셈이라고 한다. 중국에서 황사까지 넘어오면 최악의 기록은 시간문제다.

말로만 “재난” 운운하면서 하늘만 쳐다보는 정부 대책이 더 숨막히게 한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미세먼지특별법이 지난달 시행됐으나 실효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도 출범해 상반기 중 미세먼지 저감 촉구 방안을 중국 측에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진척이 있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알아서 하도록 정부가 사실상 책임을 떠넘겨 놓은 현실도 답답하다.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기본적 대책마저 조례로 제정해 실행하는 곳은 서울시가 유일하다.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지자체별로 미세먼지 배출 시설의 가동률 등을 자체 조정하도록 했으나 이 역시 한계가 빤하다. 한가하게 재량에 맡겨서는 어느 지자체가 주민 불편을 감수하면서 소매를 걷어붙이겠나. 환경부 장관이 시도지사들에게 화상회의로 관리 감독을 당부한 장면은 그러니 한 편의 희극에 가깝다.

대책도 없이 미세먼지 농도나 예고하면서 집밖 활동을 삼가라는 안내 문자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국민 분노가 얼마나 심각한지 국회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읽어야 한다. 판판이 놀고 앉은 국회가 발목 잡고 있는 미세먼지 법안이 무려 5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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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발의한 ‘서울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행정 내부 지침인 ‘서울새활용플라자 사무편람’에 따라 부과해 오던 주차장 이용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위탁 시설의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함에 따라,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 및 부과 기준에 맞춰 조례 개정을 단행했다. 새활용 복합 문화 공간인 서울새활용플라자는 78면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24시간 동안 운영해 왔으나, 이용료 산정과 감면을 뒷받침할 조례상 근거가 미비해 행정의 법적 타당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마련된 개정안은 제13조를 신설하여 주차요금 부과와 감면의 기준을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행정 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로 세웠다. 또한 방문객의 이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기존 3만 6000원에 달하던 1일 주차요금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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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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