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타다’로 번진 카풀 갈등, 이용자 중심 혁신으로 풀어야

[사설] ‘타다’로 번진 카풀 갈등, 이용자 중심 혁신으로 풀어야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9-02-19 17:48
수정 2019-02-2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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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와 스마트 모빌리티 업계 간 승차공유서비스(카풀) 공방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들은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 측이 무고와 업무방해 등으로 맞대응하기로 하면서 카풀 논란이 법정으로 갈 판이다.

국토교통부는 타다 서비스는 합법이라는 입장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사업자가 고객에게 차량을 빌려주면서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예외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렌터카 임대 시 기사 제공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장거리 운행이나 관광지 등의 여행 목적으로 기사 달린 렌터카 운행을 허용한 것일 뿐 한두 명의 승객을 주요 거점에서 대기하다가 태워 사실상 유사 택시 영업을 하라고 허용해 준 것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지난해 10월 서비스 시작 이후 일반 택시보다는 요금이 20% 정도 비싸고, 9인승 대형택시와 모범택시보다는 저렴해 4개월 만에 회원수 30만명을 넘긴 타다에 대한 높은 인기에 위기감을 느낀 나머지 택시업계가 공세를 펴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택시기사 분신을 계기로 중단된 사회적 대화기구를 열어 승차 공유를 둘러싼 갈등 확산을 풀어야 한다. 사회적 대화기구에 이용자 위원을 추가해 논의를 풀어 갈 필요도 있다. 카풀이든 택시든 이용자를 고려하지 않는 서비스는 무용지물 아닌가. 택시업계는 서비스 개선 등 자생력 강화로 ‘타다´와 맞서야지, 딴지 걸기식 소송에 기댄다면 택시업계 고사를 촉진할 수도 있다. 택시요금 인상에도 기계식 미터기를 손보지 않아 시민 불편을 초래한 서울시도 국토교통부의 규제만 탓하지 말고, 4차 혁명 시대에 맞는 전자식 미터기 도입 등으로 시민 편의 중심의 행정을 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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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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