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사직 사퇴 꼼수 쓴 洪, ‘법치’ 말하지 말라

[사설] 지사직 사퇴 꼼수 쓴 洪, ‘법치’ 말하지 말라

입력 2017-04-10 22:36
수정 2017-04-11 00: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어제 경남지사 퇴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대선에 뛰어들었다. 그는 그제 밤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 3분을 남기고 도지사직을 사임했다. 정상적인 수순이라면 3월 31일 한국당 경선에서 최종 후보로 공식 선출된 직후 도지사직을 관뒀어야 했다. 그러나 도지사직 사퇴를 둘러싼 논란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 그제 밤 11시 57분 사퇴함으로써 도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켰다. 경남도의회 의장은 자정을 넘겨 전자문서로,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아침에서야 사임 통지를 받았다. 경남도는 다음 지방선거까지 1년 2개월 동안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홍 후보는 철저한 계산 아래 도지사직을 내놨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하려면 30일 전인 그제 선거를 공고해야 했다. 하지만 홍 후보가 고의로 그제 밤 12시에 임박해 사퇴함으로써 공고를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사임 통보를 받은 날을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라는 보궐선거 성립 조건인 30일 이전 사퇴가 아닌 29일 전 사퇴한 셈이기 때문이다. 법의 허점을 개인적으로 이용해 보궐선거를 못 치르게 공고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홍 후보의 보궐선거 훼방에는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물론 법 위반은 아니다.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법을 제정할 때 홍 후보와 같은 술수가 나올 줄 상정조차 못 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법률가인 자신의 지식을 악용한 악질적인 전형적 화이트칼라 범죄”라는 등의 비난을 피할 수는 없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법률을 전공했다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우병우와 다를 게 뭐냐”라며 ‘홍준표 방지법’의 제정을 들고나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홍 후보는 애당초 “보궐선거 실시로 안 써도 되는 세금 수백억이 낭비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한대행에게 맡겨도 도정 공백이 없다는 입장까지 내놓았다. ‘경남도를 건드리지 말라’는 안하무인 격의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발상 자체가 위험천만이다. 그 결과 도민들은 직접 도지사를 선출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보궐선거를 염두에 뒀던 사람들의 출마 기회도 앗아갔다. 헌법이 보장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행사를 방해한 처사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심판할 것이다. 아울러 홍 후보의 꼼수를 막기 위한 선거법 개정이나 ‘홍준표 방지법’ 제정은 지금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7-04-1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