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6차 핵실험은 파멸일 뿐이다

[사설] 北 6차 핵실험은 파멸일 뿐이다

입력 2016-10-09 21:10
수정 2016-10-09 2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컨더리 보이콧 확산되면 재앙 수준…한·미, 현실적 위협엔 제거 조치 전개

북한이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맞아 6차 핵실험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 징후도 포착됐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상업용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3곳에서 지속적인 활동이 있다며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최근 제기했다. 또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과 원산 인근 무수단 미사일 기지에서도 이동식 발사 차량 이동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문가들은 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을 전후해 북한이 대형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예측했었다. 그러나 자칫 자멸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실행에 옮기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북한이 6차 핵실험이나 ICBM 발사 실험을 강행하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응징적 제재를 부를 가능성이 크다. 우선 미국 강경파를 중심으로 선제 타격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마이크 멀린 전 미 합참의장은 미국 외교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북한이 미국 공격 능력에 근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선제 타격할 수 있다”고 불을 지폈다.

백악관 대변인도 최근 “선제적 군사행동은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며 예고 없는 타격이 이뤄질 수 있음을 내비쳤다. 미군의 스텔스 폭격기 B2가 지난달 네바다주에서 핵폭탄 투하 훈련을 한 사실이 그제 공개되기도 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선제 타격론을 주장하는 등 여권 일각을 중심으로 국내에서까지 선제 타격론이 거론된다. 우리 군의 핵무장론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대북 제재가 대북 거래를 봉쇄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지난주 미국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 및 개인을 처벌하는 2차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무기 관련 불법 거래뿐만 아니라 모든 물품의 정상적인 거래까지 막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일 발효한 대북제재법은 미국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의 자산을 동결하고 기소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근 미 의회에선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의식해 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이 확산되면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북한 경제에 재앙 수준의 피해가 예상된다. 물론 중국과의 갈등이 불가피하지만, 최근 훙샹산업개발 제재에 중국이 협조한 것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충분하다.

북한은 한·미의 이 같은 움직임을 더이상 허풍으로 여겨선 안 된다. 지금까지는 한반도 평화 추구라는 큰 틀 안에서 대화의 여지를 남겨 두고 대북 제재가 실행됐다. 그러나 북한 핵이 대한민국과 미국에 현실적인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순간 위협 제거를 위한 조치가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북한 정권이 파멸에 이를 정도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016-10-10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