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60만원 촌지 무죄판결 누가 수긍하겠나

[사설] 460만원 촌지 무죄판결 누가 수긍하겠나

입력 2015-12-24 23:02
수정 2015-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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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수백만원 상당의 촌지를 받은 사립 초등학교 교사에게 무죄판결을 내려 학부모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지난 23일 서울 계성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학부모 2명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460만원어치의 현금과 한방약, 상품권 등을 받은 신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400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교사에 대해서도 “학부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번 무죄 선고는 촌지 근절을 통해 투명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려는 사회의 흐름을 거스르는 매우 당혹스러운 판결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두 교사의 비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10만원만 받아도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처음 적용해 학교 재단 측에 파면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재단은 두 교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고, 이에 교육청은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제 식구 감싸기에만 나서는 학교 재단에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에서라도 법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중한 판결을 내렸어야 했다.

이번 판결은 학교 촌지문화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온 기존 판결과도 대비된다. 지난해 7월 서울서부지법은 “따돌림을 당하는 내 아이를 잘 돌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160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한 초등학교 교사의 항소심에서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160만원도 부과했다. 당시 재판부는 “촌지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무위로 돌렸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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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무죄판결과 관련해 더욱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법원이 밝힌 무죄 취지다. 법원은 신 교사에 대해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학교의 한 학부모는 신 교사에게 금품을 건네면서 ‘생활기록부에 나쁘게 적지 말아 달라’, ‘과제물 검사 때 혼내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이런 행위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대체 어떤 비위가 상규에 어긋나 처벌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학부모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설령 대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교사가 학부모에게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심각한 직업윤리 위반이므로 중징계를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

2015-12-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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