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자치 부활 20년… 주민 위한 지방자치 돼야

[사설] 지방자치 부활 20년… 주민 위한 지방자치 돼야

입력 2015-06-30 17:54
수정 2015-06-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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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20년이 되는 날이다. 제헌의회는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을 제정했지만, 6·25 전쟁 등으로 첫 지방의회 선거는 1952년으로 늦춰졌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는 중단됐다. 노태우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지방자치가 중단된 지 30년 만인 1991년 지방자치 의회가 부활했고, 단체장 선거는 1995년에 부활했다. 그래서 오늘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부활 20년이 되는 의미가 있는 날이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부활한 뒤 가장 큰 변화는 주민들을 위한 공무원의 서비스 개선이다.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원칙은 동사무소·면사무소를 이용하면 바로 느낄 수 있다. 군림하던 지방정부의 공복들이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선거를 의식해 단체장들이 주민 서비스를 강화한 덕분이다. 주민이 직접 짜는 ‘주민참여예산제’나 ‘마을 살리기’와 같은 지역공동체 복원은 주민의 참여 속에 지속되고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도 늘어나고 있다. 지자체장들이 지역을 돌며 현장에서 민원을 청취하고, 지방의회 의원들도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것을 발굴하고 있다.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과 같은 신조어가 나올 정도가 됐다.

물론 문제점도 많다. 줄어들고는 있지만 연말 보도블록 교체는 여전하다. 수백억원, 수천억원이 투입된 호화 청사도 경쟁적으로 들어섰다. 주민을 위한 게 아닌, 단체장과 공무원을 위한 호화 청사다. 단체장의 과시욕에 따라 주민, 관광객도 거의 찾지 않는 문학관·역사관을 건설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단체장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면 이렇게 돈을 허비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보다 더한 모럴해저드도 없다.

지방재정 파탄의 중요한 요인인 국제경기 유치도 이젠 자제해야 한다. 인천은 2014년 하계아시안게임을 치르고서 재정이 파탄 날 지경이다. 강원도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규모 있게 치르지 않으면 엄청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도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선거 때에는 표를 달라고 하면서도, 선거가 끝나면 주민을 우습게 보는 대표적인 사례다.

지방자치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 좋아지고 더 행복해져야 한다. 그러려면 지자체장이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타당성이 떨어지는 선심성 사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지역주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 결국은 주민의 행복보다는 부담만 초래한 게 한둘이 아니었다. 특별하지도 않은 행사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감시도 강화돼야 한다. 주민들이 잘못한 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는 제도도 좀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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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서울시의원 5선’이라는 대기록이 탄생했다. 서울시의회 제10대 후반기 부의장을 지낸 마포구 출신 김기덕 당선인(더불어민주당, 마포)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3만 9966표를 획득, 60.2%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로써 김 당선인은 당내 최초이자 시의회 최다선인 ‘5선 고지’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김 당선인은 국민의힘 후보와의 1대 1 맞대결에서 1만 3510표라는 큰 표차를 기록하며 지역구 주민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재확인했다. 1998년 서울시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후 2010년 재선, 그리고 2018년부터 내리 3선, 4선, 5선에 성공한 그는 지역의 지도를 바꾼 굵직한 민생 성과로 정평이 나 있다. 과거 난지도와 상암동 일대를 월드컵공원과 서북권 중심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한 김 당선인은 지하철 대장홍대선 건설을 최초로 제안해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이끌어냈고, 6년간 표류하던 상암롯데쇼핑몰 사업은 시정질문과 박원순 전 시장과의 담판 등 다각도의 노력 끝에 정상화해 2027년 초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마포 소각장 추가 건립 반대 투쟁의 선봉에 서서 주민들의 생존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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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민생을 제대로 챙기려면 무엇보다 재정 분권이 강화돼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재정 현실화를 위해 세목(稅目) 변경이나 지방교부세 확대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급속한 노령화 탓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중앙정부가 재정 분권 강화를 도와 실질적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2015-07-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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