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 막말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된다

[사설] 정치권 막말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된다

입력 2015-06-17 23:22
수정 2015-06-1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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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고질인 막말이 메르스처럼 번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그제 “비노(비노무현)계는 새누리당 세작(간첩)”이라는 트위터 글을 올린 김경협 수석부총장 징계 절차에 들어갔으나 이를 위한 윤리심판원 구성이 다시 논란을 불렀다. 서화숙 위원이 과거 쏟아낸 “개쓰레기인 이명박근혜 정부”라는 등의 험구가 부각되면서다. 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똥볼 원순”으로 지칭했다. 박 시장 주장대로 삼성서울병원 의사가 메르스 확진 판정 전 접촉한 1565명을 전수조사했지만, 감염자가 없었다면서 원색적으로 조롱한 것이다.

민주 사회에서 건설적인 비판은 필수불가결하다. 그래서 야권의 입장에서는 거친 대여 공세가 필요악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게다. 하지만 조용한 다수의 공정한 의견보다 목소리 큰 소수의 억지가 통하는 정치판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더구나 김 수석부총장의 언급은 친노(친노무현) 당권파의 나만 옳다는 선민(選民)의식으로 당내 소수파를 음해했다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하다. 새정치연합이 당 개혁 차원에서 그의 책임을 물어야 할 이유다.

그런데도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작금의 막말 파문을 엄중히 인식하는지부터 의심스럽다. 온갖 구설수 전력이 있는 인물을 막말로 인한 당 문란을 바로잡기 위한 윤리심판위원으로 임명한 무모함 때문이다. 서 신임 위원은 “박근혜는 부정당선된 ×답다”, “이완구 도둑놈 총리” 등 검증 안 된 막말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런 인물이 포함된 윤리심판원이 과연 당 기강을 제대로 세울 수 있을 건지, 하 의원의 경우처럼 야권을 겨냥한 여당 측의 막말이 나올 때 무슨 명분으로 대응할 건지 자못 궁금하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길 열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334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사업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장기전세주택 입주 신혼부부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를 뒷받침할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입주자들이 제도 적용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미리내집 사업 과정에서 운영되어 온 우선매수청구권 제도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입주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각 대상·방법·절차·금액 등 세부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매각 금액을 매수 청구 당시 시세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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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민주주의의 가장 높은 단계는 ‘숙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공적인 이슈를 놓고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서로 경청하는 대화로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막말은 이런 숙의 민주주의의 최대 장애물이다. 그러나 막말을 법으로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또 다른 가치와 상충된다. 야권이 추진하려는 이른바 ‘혐오발언 제재법’에 대해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배경이다. 위헌이나 정치적 악용 소지를 감수하면서까지 일반 시민에게 재갈을 물릴 까닭은 없다. 우리는 그보다 상습적 막말꾼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등 정치권이 먼저 자정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게 옳다고 본다.

2015-06-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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