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생인권조례에 더이상 소모적 논쟁 말아야

[사설] 학생인권조례에 더이상 소모적 논쟁 말아야

입력 2015-05-15 18:02
수정 2015-05-1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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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과 복장의 자유, 체벌 금지 등을 규정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제 대법원은 교육부가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이 학생인권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효력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판결이 나오기까지 이 조례를 둘러싼 논란은 2년여 계속됐다. 전북도의회가 2013년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하자 교육부는 상위법 위반을 들어 전북교육청에 재의(再議)를 요구하라고 요청했고, 전북교육감이 이를 거부해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체벌 금지, 야간자습 및 보충수업 강요 금지, 학습권과 휴식권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생인권조례는 2008년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되면서 진보 진영 후보들이 내세운 주요 공약이었다. 이후 경기도에서 시작돼 광주, 서울, 전북으로 이 조례가 확산됐다. 이번 판결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주도하는 나머지 시·도에서도 조례 제정 움직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학교가 학생들을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전근대적 인식은 개선돼야 마땅하다. 복잡하게 따지기 전에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무한 입시 경쟁에 내몰린 학생들에게 집보다 더 오래 머무는 학교가 일방적인 규제·규율이 적용되는 억압의 공간이어서는 안 된다. 이 명제에 공감한다면 더이상의 소모적인 논란은 자제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교육부의 대응은 다소 우려스럽다. 교육부는 “패소한 부분과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상위법령 위배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면서 다른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 또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이전의 대응 논리를 반복하는 교육부의 태도는 동의를 얻기 어렵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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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과 교권을 갑을 논리로 가르는 시각은 환영받을 수 없다. 논란 끝에 학생인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새로운 ‘지위’를 얻은 현실에서 당장 모두가 한뜻으로 돌아봐야 하는 것은 교권이다. 며칠 전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3%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것으로 여긴다. 선생님들의 사기가 꺾이면 피해를 보는 쪽은 교육 소비자인 학생들이다. 교권을 지켜 줄 근원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교권이 곤두박질친 것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 아니라 공교육 붕괴의 결과임을 왜 모르나.

2015-05-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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