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일방독주식 복지예산 부작용 살펴야

[사설] 지자체 일방독주식 복지예산 부작용 살펴야

입력 2013-11-14 00:00
수정 2013-11-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해 지자체의 무상 복지예산안 편성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역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대한 압박용으로 보육예산안을 짜는가 하면 예산 부담을 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 독주식으로 무상복지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논란의 대상이 무상보육이든 무상급식이든 상관없이 재정 부담이 근본 원인인 만큼 어느 한쪽이 밀어붙인다고 쉽게 해결될 일은 아니다.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와 경상남도도 정부의 무상보육 분담 비율을 지금보다 20% 포인트 올리는 것을 전제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가세했다. 국비 70%, 지방비 30%로 편성한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시는 국비 분담률을 현행 20%에서 40%로 증액하는 것을 가정하고 지난주 무상보육 예산 9836억원을 책정했다. 내년 상반기 무상보육을 둘러싼 혼란이 다시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비 분담비율을 10% 포인트 인상하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정부안에 맞춰 무상보육 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지자체의 ‘벼랑끝 예산’ 논쟁이 확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강원도에서는 무상급식 고교 확대 시행과 관련해 일선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광준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장(춘천시장)은 그저께 입장 발표를 통해 “시·군이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반대했는데도 관련 예산을 포함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고교 확대 시행에는 참여하지 않고, 초·중학교는 급식조리원 인건비를 제외한 20% 분담으로 강원도 및 도교육청과 협의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기자회견에서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도교육청과 강원도, 자치단체가 3분의1씩 공동 분담하는 급식예산안의 총액을 최문순 도지사와 협의했다”고 발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무상복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자체를 빚더미에 오르지 않게 하는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정책이 난무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지자체들은 재정난 속에서 행사 및 축제성 경비로 2008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조원 안팎을 쏟아부었다. 방만한 예산 운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토론과 소통으로 복지 비용을 감당할 방도를 찾는 지혜가 요구된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2013-11-1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