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구청 엇박자 행정 없애야 한다

[사설] 서울시·구청 엇박자 행정 없애야 한다

입력 2013-07-29 00:00
수정 2013-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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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사업에 협조한 결과 기초자치단체로부터 거액의 세금고지서가 날아왔다. 황당한 시민은 기초단체에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규정에 따른 과세일 뿐이라는 대답을 들었고, 광역단체는 대책을 세워 주지 않았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사이 힘겨루기의 피해자인 시민은 법에 호소했지만, 결국 수억원의 세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 됐다. 그런 피해를 본 시민이 광역단체나 기초단체를 믿을 수 있을까. 행정기관들도 앞으로는 정책에 협조해 달라는 말을 더 이상 꺼내지 못할 것이다.

서울시는 2004년부터 대학의 담장을 허물어 녹지를 만들고 주민과 공유하는 휴식 공간을 조성한다며 ‘대학 담장 개선 녹화사업’을 펼쳤다. 서강대는 보안이 취약해지는 만큼 크게 내키지는 않았지만 적극 참여했다. 서울시의 재정 지원으로 사업이 시작됐고 2006년 준공식도 열렸다. 그런데 마포구가 공원을 조성하면서 국·공유지를 침범했다며 서강대에 거액의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법원은 자연스럽게 대학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소송 기간이 지난 세금은 물릴 수 없다고 판결했다.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계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3단계로 돼 있다.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 주민의 편익 차원에서 행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그동안에도 적지 않았다. 여야의 개편안은 내용에서 적지않은 차이를 보이지만, 2단계로 줄이는 것에서는 일치한다. 반면 자치단체들은 급격한 변화보다 기존 체제의 유지를 선호한다. 이번 사안과 같은 서울시와 구청의 불필요한 긴장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지방행정체계 축소를 위한 당위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기존 체제 유지에 방점이 찍힌 쪽으로 작용할지 자치단체들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지방행정기관이 시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사자인 시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시와 구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때로는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 지방행정의 본령이다. 시와 구가 충분히 상의한다면 어려운 일도 의외로 간단히 풀릴 수 있다. 서울시와 마포구는 이제라도 머리를 맞대 서강대에 부과된 세금 문제를 해소하는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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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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