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리교 ‘세습금지’ 다른 교단으로 확산되길

[사설] 감리교 ‘세습금지’ 다른 교단으로 확산되길

입력 2012-08-28 00:00
수정 2012-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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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교회가 죽어야 한국 교회가 산다.” 우리는 이 같은 자조 섞인 비판의 말을 심심찮게 듣는다. 그러나 그것은 비판이라기보다는 물신주의로 치닫는 일부 교회에 대한 애정 어린 충고다. 교회 스스로 재물의 우상 맘몬신을 섬겨오지 않았나 돌아봐야 한다. 다분히 세속적인 수익사업으로 많은 돈을 벌어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세금 한푼 변변히 내지 않아온 게 대한민국 교회다. 혹여 교회가 소박한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돈이 돌고 권력이 춤추는 ‘누릴 것’ 많은 곳이기에 그토록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 아닌가. 일부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볼썽사나운 세습 행태는 안쓰럽다 못해 참담함마저 안겨준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교)가 ‘교회 세습’ 방지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감리교는 어제 감리교 교회법인 장정(章程) 개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담임자 파송 제한’ 조항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가 연속해서 한 교회에서 담임할 수 없다.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를 그 자녀가 담임할 수도 없도록 했다. 이번 초안은 아직 감리교 입법의회 최종 의결절차라는 만만찮은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본격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내부 반발 등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교회 세습 금지 공식화는 반드시 결실을 봐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등 타 교단 전반으로 이어져야 한다. 우리는 ‘대형 교회 세습1호’ 서울 충현교회의 김창인 원로목사가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준 건 일생일대의 실수라고 공개 회개한 사실을 기억한다. 참회의 불씨를 살려 나가기 바란다. 지금은 교회를 넘어 세상과 소통하자는 ‘기독교 4.0’ 시대다. 교회라고 언제까지 외딴섬으로 남을 수는 없다. 평균적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나선 안 된다. 최근 개신교인의 감소 추세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차제에 교회 세습 추방은 물론 성직자 과세 문제도 교계 내부에서부터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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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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