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들 민자사업 소송 적극 대비해야

[사설] 지자체들 민자사업 소송 적극 대비해야

입력 2012-07-14 00:00
수정 2012-07-1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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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의 손실 보전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민자사업자의 다툼이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는 어제 광주시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금조달 원상회복 행정명령을 내리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민자사업자의 반발은 예견된 일이지만 광주시는 법정소송에도 만반의 준비를 다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민자사업 손실 보전 분쟁은 광주시 외에 서울시, 부산시 등 다른 지자체들도 겪고 있는 공통 현안이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광주순환도로투자 간 분쟁은 1차전에서는 광주시가 이겼다. 광주시는 민자사업자에 대해 광주 2순환도로 1구간 수입이 당초 예상한 최소목표치에 미달해 부족분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다 민자사업자가 임의로 자본구조를 변경한 것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고율의 이자를 받는 투자자로 자본구조가 변경되면서 손실 보전분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불복한 민자사업자는 광주시에 감독명령 취소 청구를 냈고 중앙행심위는 도로라는 공익적 측면을 감안할 때 지자체의 감독명령은 적법하다면서 행정기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행정심판의 결정은 절반의 승리에 불과하다. 행정심판은 9명의 위원들이 행정기관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심리한 뒤 내리는 결정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있지만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인 6명과 행정부 소속 상임위원 3명 등의 구성에서 보듯 독립성과 전문성에서는 법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민자사업자는 2000년 맺은 실시협약에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과 운영기간 28년만 명시돼 있을 뿐 자본구조변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대법원의 판단까지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성, 행정의 재량권도 중요하지만 계약의 안정성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행정심판은 행정부가 내리는 결정이지만 행정소송은 전문 법조인들로 구성된 사법부가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광주시는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행정소송에 대비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와도 긴밀한 정보교환을 하기 바란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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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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