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원 청렴조례 제정 회피할 명분 없어

[사설] 지방의원 청렴조례 제정 회피할 명분 없어

입력 2012-06-18 00:00
수정 2012-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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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의원 행동 강령을 뒷받침할 조례 제정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한다. 지난해 2월 시행된 지방의원 행동 강령은 인사청탁이나 이권개입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성희롱 금지 등 15개 금지 행동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강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우리 지방의회의 후진성과 이탈을 확인시키는 것 같아 안따깝기 짝이 없다.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시도 때도 없이 터져 나오는 비리와 자질 논란 등으로 국민의 눈에는 복마전처럼 비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누가 시키기 전에 지방의회 스스로가 행동 강령을 만들고 품위를 지키겠다고 나서야 한다.

현재 지방의원 행동 강령은 있으나 마나 한 존재다. 행동 강령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돼 가지만 이를 조례로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50여곳 중 11곳에 불과하다. 더구나 광역시·도의회 의장들이 이처럼 공동으로 저항하고 있으니 조례로 제정하겠다고 선뜻 나설 지방의회는 거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처사다. 시·도의회 의장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행동 강령을 제정해 지방의원들을 규제하려는 것은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중복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아전인수격 해석이다. 지방의원의 청렴도가 높다고 보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보나. 국민의 90% 이상이 지방의원 행동 강령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깨달아야 한다.

지방의원 행동 강령은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행위 기준이다. 지방의원 행동 강령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주민의 요구이자 주민에 대한 당연한 책무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마당에 청렴조례 제정을 회피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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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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