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형마트들 골목상권과 상생 외면 말라

[사설] 대형마트들 골목상권과 상생 외면 말라

입력 2012-02-20 00:00
수정 2012-02-2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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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이 가입한 체인스토어협회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강제휴무와 영업시간 제한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이라며 유통산업발전법과 전주시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한다. 대형마트 강제휴무가 전주시에 국한되지 않고 서울시로까지 확산되는 데에 따른 반발기류를 감안할 때 헌법소원 청구는 그다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공존과 공생이라는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는 것 같아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여전히 앞뒤 분간하지 못하고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된 듯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재벌 마트들은 평등권 침해라는 자신들의 주장이 호응을 얻기는커녕 비난의 대상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평등권 침해라는 가진 자의 논리보다 과도한 탐욕이 자영업자의 몰락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분위기다. 이제 와서 법이나 지자체의 조례를 문제삼을 일도 아니다. 누굴 탓하기 전에 골목까지 쳐들어와 영세상권을 몰락시킨, 도를 넘은 욕심과 횡포를 스스로 자제했어야 했다. 우리 헌법은 기업 활동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용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에 역행할 때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상징인 미국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대형마트의 도시 진입을 막은 것도 경제주체 간의 상생과 조화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재벌 마트들은 영업제한으로 연간 3조 4000억원의 매출이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소비자들의 불편만 초래하고 파트타이머나 아르바이트 같은 생계형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도 아전인수식 항변에 불과하다. 골목상권의 몰락은 필연적으로 빈곤층 양산으로 귀결된다. 그 후유증은 지역사회 붕괴로 이어진다. 더불어 사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법 다툼에 앞서 골목상권과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대형마트들이 해야 할 일이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CCTV 설치, 구 서울여상 보도육교 개축 E/L 설치 등 서울시 특교 22억원 확보”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홍제·홍은권역 방범용 CCTV 설치, 구 서울여상 보도육교 개축공사 엘리베이터 설치, 인왕산 이음길과 안산 황톳길 보수 등을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총 22억여 원을 확보했다. 문 의원은 지난 13일 서대문구에 해당 예산이 교부됐음을 알리며, 마지막까지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과 서울시 특교금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서대문구에 교부된 서울시 특교금 총 22억여 원에 대해 설명하며, 지난해 발생한 ‘홍제동 어린이 유괴미수 사건’의 후속 보완 조치인 방범용 CCTV 증설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이번 특교금으로 CCTV가 추가 설치되는 지역은 홍제동 278-14 일대, 홍제동 381 일대, 홍은동 453-1 일대 등이다. 그는 회전형과 고정형 방범용 CCTV 설치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본인의 지역구가 아니지 않냐는 서울시 관계자의 질문에는 “인접 지역이지만 작년 모두를 놀라게 했던 유괴미수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확보에 힘을 보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안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와 무악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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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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