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생들이 교육기관들을 어찌 생각하겠나

[사설] 학생들이 교육기관들을 어찌 생각하겠나

입력 2012-01-27 00:00
수정 2012-01-2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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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어제 공포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육현장이 몹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다.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지난 20일 업무에 복귀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복귀 첫날 학생인권조례 재의(再議) 요구를 철회하고, 어제 공포한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곽 교육감이 그다지 시급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교육현장에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과 함께 논란거리가 된 학생인권조례에 오히려 매달리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유감스럽다.

서울 학생인권조례에는 간접체벌 금지, 두발·복장 자율화, 소지품 검사 금지, 교내 집회 허용, 성적 지향(동성애) 차별 금지 등 찬반이 엇갈릴 소지가 높은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조례 공포를 강행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어제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조례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했다. 서울시내 초등·중·고등학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생 생활지도에 상당한 혼선이 불가피하게 됐다.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정면충돌로 치닫는 것을 보고 학생인권조례가 보호하겠다는 학생들은 정작 무엇을 배우겠는가.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의 대립은 양측 모두에 책임이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책임이 좀 더 무거워 보인다. 요즘 교육현장에서는 학생인권 보장보다는 폭력이 더 큰 문제다.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 등 학교폭력은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됐다고 해서 줄어들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사들의 학생 지도·감독이 위축되고, 이 때문에 학교폭력 제어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곽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수장’으로서 도덕성에 심각한 훼손을 입은 만큼 논란의 중심에 서는 데 몰두할 게 아니라 적어도 대법원의 확정판결 때까지는 교육의 본령을 깊이 통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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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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