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곽 교육감은 복귀 계기로 교육본령 충실해야

[사설] 곽 교육감은 복귀 계기로 교육본령 충실해야

입력 2012-01-20 00:00
수정 2012-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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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오늘 직무에 복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가 어제 1심 판결에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함에 따라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의 대가성 있는 금전 지급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금전 지급 합의를 몰랐던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을 후보사퇴의 대가로 인정하고, 돈을 받은 박 교수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은 것을 떠올리면 선뜻 이해가 가지는 않는다.

우리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 다만 향후 서울시 교육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표하고자 한다. 곽 교육감은 이미 시사한 대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조례 공포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임신과 출산,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 등에 대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음을 그 또한 모르지 않을진대 무조건적인 철회 요구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 다시 한번 냉철히 따져보기 바란다. 교육의 혁신을 마다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더구나 경직된 자세로는 교육의 백년대계를 세워나갈 수 없다. 곽 교육감은 비록 현직에 복귀했지만 진보·개혁의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수장으로서의 도덕적 권위는 이미 심각하게 훼손됐다.

곽 교육감은 업무 복귀를 계기로 교육과학기술부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대척점에 서 있는 기관과도 보다 적극적인 정책 소통에 나서주기 바란다. 아울러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정책들에 대해서도 정교한 재점검을 당부한다. 선거법은 공직후보자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이번 판결은 결코 도덕적 면죄부가 아니며, 교육감 자격을 확정적으로 부여한 것도 아니다.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 마치 정치적 박해라도 받은 것인 양 처신한다면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스스로를 겸허하게 돌아보고 교육의 본령에 한층 다가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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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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