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편특혜 없는 미디어렙법 연내 입법해야

[사설] 종편특혜 없는 미디어렙법 연내 입법해야

입력 2011-12-28 00:00
수정 2011-12-2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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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종편) 채널에 대한 특혜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디어렙법의 연내 입법이 불투명해졌다. 민주통합당은 한나라당과 ‘졸속 합의’한 미디어렙법안을 놓고 어제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총의를 모으는 데 실패했다. 민주당이 의총에 부친 합의안은 종편에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종편 봐주기란 비판을 받아 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사 미디어렙 소유지분을 40%까지 확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동을 걸었다. 우리는 미디어렙법이 종편 편향적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우선 지적한다. 그러나 지상파방송 광고판매 독점대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 공백상태는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미디어렙법의 연내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

여야 원내 부대표가 합의한 미디어렙법안은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확보에 미흡한 만큼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민주당 지도부는 종편이 요구해온 신문·방송 광고영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크로스미디어(교차판매)를 저지한 것은 성과라며 의원들 설득에 나섰으나 역부족이었다. 종편에 대한 광고직영이 2년간 허용되면 기업들은 신문·방송 복합체인 종편사들의 약탈적 광고수주에 시달리게 된다. 방송광고 시장이 혼탁해지는 것이다. 또 방송사의 미디어렙 소유지분을 40%까지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방송사가 미디어렙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독소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방송사가 광고영업을 직영할 수 있게 된 셈이니 방송 편성·제작은 광고영업과 분리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미디어렙 소유지분을 20%로 낮추는 것을 사례로 들면서 “일단 입법하고 의회 권력을 되찾아 오면 수정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시간에 쫓긴 고육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짐만 할 것이 아니라 즉각 강력히 추진하는 게 온당한 일이다.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도 제2의 투쟁을 벌일 방침이라고 하니 힘을 모아야 한다. 민주당이 29, 30일의 국회 본회의에서 미디어렙법이 취지에 맞게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횡단보도 신설…27일 오후 본격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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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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