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후속대책 보완해야 한·미FTA 비준 풀린다

[사설] 후속대책 보완해야 한·미FTA 비준 풀린다

입력 2011-10-19 00:00
수정 2011-10-1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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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절차가 미국 의회에서 완료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정작 우리 국회에서는 제자리걸음만 계속하고 있다. 그제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무통상통일위원회에서 주최한 끝장토론이 민주당 측의 반발로 무산된 데 이어 어제는 전체회의마저 야당 측의 점거로 파행됐다. 현 상황에서는 협정 발효로 예상되는 피해 대책 등을 보완하기 전에는 비준동의안 처리가 어려운 국면이다. 한나라당에 우호적인 자유선진당마저 선(先)보완 후(後)비준으로 방향을 정해 더욱 그러하다. 여야 합의 처리든,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든 보완 과정을 밟은 뒤에야 비준문제는 풀릴 수 있다.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게 수치로 드러났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FTA 체결국과의 무역에서 지난해만 해도 18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을 뒤에 앉혀 놓고 “파는 만큼 사가라.”고 압박한 것은 한·미 FTA 이후에도 대미 무역 흑자가 여전할 것임을 미국 측에서 우려한다는 얘기다. FTA는 이처럼 국익에 보탬이 되는 것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국익에는 여야가 없는 것이며, 비준동의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되는 게 최선이다. 민주당은 4대 불가론으로 더 이상 발목 잡지 말고 초당적으로 협조하는 결단을 보일 때다. 한나라당도 야당 측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내년 1월 발효를 목표로 한다면 시간이 많지 않다. 여야 간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끝내 강행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더라도 보완 없는 강행 처리는 최악의 선택으로 화를 부를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숙자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스마트 소방’ 제도화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숙자 의원(국민의힘·서초2)이 발의한 ‘서울시 첨단 소방 기술 및 장비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무인비행장치(드론), 지능형 로봇 등 첨단 소방기술과 장비의 체계적인 도입·활용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번 제정안은 대형화·복잡화되는 재난에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을 소방 현장에 적극 접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해당 조례는 첨단 소방기술과 장비의 보급 확대를 넘어, 현장 운용 기준부터 보험 가입, 체계적인 교육·훈련, 유관 기관 협력체계까지 아우르는 기본계획과 지원사업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장비를 확충하는 데 머물지 않고, 실제 재난 현장에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재난이 복잡해질수록 소방 대응도 기존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AI와 드론, 지능형 로봇 등 첨단기술을 소방 현장에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이번 조례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첨단 소방기술이 현장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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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반대를 발목잡기로만 깎아내리는 자세도 온당치 않다. 한나라당이 중소기업·농수산업 피해대책 등의 보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진정성을 보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만 민주당에는 정략적 발목잡기와 국익에 협조하는 것 가운데 어떤 선택이 현명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줄 수 있다. 설령 민주당이 끝내 타협을 거부한다면 합의 처리 약속을 뒤집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함을 국민이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2011-10-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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