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울시민에 맡겨라

[사설]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울시민에 맡겨라

입력 2011-07-27 00:00
수정 2011-07-2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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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의 총선, 12월의 대통령선거와 맞물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정치권의 찬·반 논란이 거세다. 서울시는 내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하고, 다음 달 24일 주민투표를 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제1 야당인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주민투표 자체를 반대하지만 주민투표 요건인 유권자의 5%가 주민투표를 발의한 이상 서울시 주민투표는 실시할 수밖에 없다. 서울 행정법원은 그제 이상수 전 민주당 의원 등이 주민투표의 청구 서명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낸 청구서명부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

주민투표의 문구는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와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까지, 중학교는 2012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한다.’는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의미는 간단치 않을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 무상급식 공약을 내걸어 성공했다. 그뒤 민주당은 무상급식 외에 무상의료, 무상보육에 반값 등록금을 내건 소위 3+1을 약속했다. 최근 일본 집권당인 민주당이 2년 전 총선 때 표를 얻기 위해 내건 포퓰리즘 공약을 사과한 것도 있어 서울시 주민투표의 결과는 여러 가지로 주목된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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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주민투표 자체에 반대하고 있고,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총선과 대선의 영향을 이유로 반대하는 기류도 있다. 서울시 주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총선, 대선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주민투표의 결과는 정치적인 영향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지나치게 개입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말 그대로 ‘주민투표’는 주민들의 투표다. 헌법 72조에 있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安危)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생사를 걸다시피 서울시 주민투표를 놓고 싸우는 것은 볼썽사납다. 양당은 소모적인 신경전을 벌이지 말고 서울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차분하게 물어보는 게 옳다.

2011-07-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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