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왜 이러나

[사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왜 이러나

입력 2011-03-21 00:00
수정 2011-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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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막무가내식 입법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주민투표에 제동을 거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시의회가 또 ‘상식 밖’ 조례안을 내놓아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일군의 민주당 시의원이 주민투표 서명을 받을 때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외에 휴대전화 번호나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 기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서명부 열람 기간에 전체 서명인의 5% 이상에게 본인 서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투명하고 공정한 주민투표를 위해” 확인이 불가피하다는 게 논거다. 그러나 그것은 허울이다.

속을 들여다 보면 당파적 목적을 위한 것임을 어렵잖게 알 수 있다.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개인 연락처를 노출하는 것을 꺼린다는 점을 겨냥한 주민투표 저지 꼼수임을 누가 부인하겠는가. 저소득층이나 고령자층에는 휴대전화나 전자우편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 만큼 그들은 서명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참정권의 제한이요 평등권의 침해다. 서울시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부터라도 입법 추태를 멈추고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기 바란다. 다수의 힘을 과시하는 ‘제왕적 시의원’으로 행세할수록 스스로를 왜소하고 초라하게 만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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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년,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곳곳에서 파열음이다. 경기도의회 또한 독선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말썽을 빚은 유급보좌관 조례를 재의결했다. 일본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수를 줄이고 월급도 깎자는 움직임이 힘을 얻고 있다고 한다. 민주주의 법정신을 외면하며 ‘사이비 입법’에 매달리고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우리와 대조적이다. 국민에게 진정으로 다가가는 ‘열린 의회’로 거듭나는 것만이 실추된 지방의회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다.

2011-03-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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