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사청문회 정책·자질 검증 소홀해선 안돼

[사설] 인사청문회 정책·자질 검증 소홀해선 안돼

입력 2010-08-20 00:00
수정 2010-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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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국무총리, 장·차관급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오늘은 이재훈 지식경제부·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이뤄진다. 24~25일 김태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등 26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청문회도 상당수 핵심증인들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거나 잠적해 김빠진 청문회를 우려하는 소리가 나온다. 청문회가 후보자에 대한 정책·자질 검증보다는 정치공방에 치우치는 것도 여전하다. 이는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물론 중요하다.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도덕성 검증이 적지않게 이뤄졌지만 국회 청문회에서도 도덕성은 검증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후보자의 정책 능력이나 자질 검증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 고위 공직자 임명 시, 국회의 검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장치다. 2000년 6월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을 제정, 제도화되어 청문회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인사청문회는 정책·자질 공방에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총리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을 능률적으로,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능력을 검증하는 일이다. 국민들은 이번 청문회만큼은 정책·자질에 대한 검증이 철저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특히 한나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고위공직자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판단되면 심사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올릴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전향적이다. 구두선에 그치면 곤란하다.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때 방패막이 논란도 재연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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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는 통과의례가 아니라 생산적이어야 한다. 의원들은 청문회 스타가 되기 위해 한 건 주의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미국의 제도는 시사점이 많다. 사전검증을 철저하게 해 문제 소지가 발견된 후보자는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고, 청문회에 올리지도 않아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후보는 지난 200여년간 극소수다. 백악관 인사검증팀이 의회 지도자들, 주요 정치단체 및 이익집단 지도자들을 순회하며 검증·토론 절차를 밟기 때문이다. 우리도 사전 검증 절차를 보완해 인사청문회가 생산적인 현안과 정책 검증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0-08-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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