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가 맑아지면 지방자치 바로선다

[사설] 서울시가 맑아지면 지방자치 바로선다

입력 2010-02-18 00:00
수정 2010-02-1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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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 차원에서 본다면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올해는 분명 위기의 해다. 유력 자치단체장 후보에게 줄을 대려는 공무원들의 선거비리는 물론 자치단체장 교체기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탄 불법·비리가 기승을 부릴 소지가 높다. 서울시가 어제 내놓은 다각도의 부패 근절책은 그런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평가된다. 한 번이라도 금품·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등 비리를 저지르면 즉각 해임조치를 통해 공직에서 추방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25개 구청과 산하기관으로 확대하고 청렴도가 낮은 부서의 경우 부서장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방안 등에서 강한 비리척결 의지가 엿보인다.

한때 비리 복마전으로 통하던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청렴도를 크게 향상시킨 사실은 주지의 일이다. 2006년 국민권익위 평가에서 16개 시·도 중 15위에 머물렀던 청렴도 순위를 불과 2년 만에 1위로 끌어올린 데는 서울시 당국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와 효과적인 제도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숱한 인·허가권과 단속권한을 가진 공직의 속성상 비리 근절에 있어서 한 치의 방심도 허용할 수 없음은 지난해 서울시 청렴도가 9위로 추락한 데서 여실히 입증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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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를 넉 달 남겨놓은 민선 4기 지방자치는 기초단체장 230명 중 35명이 비리와 선거법 위반 등으로 중도하차했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됐다. 지난해 8월부터 100일간 이뤄진 경찰의 특별단속에서 482건, 1648명의 토착비리가 적발된 것만 봐도 공직사회 비리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넓게 퍼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권익위 분석에 따르면 청렴도가 높은 지자체의 공통점은 반부패 정책을 강도 높게, 그리고 부단히 펼친다는 점이다. 임기 말이 아니라 새로 임기를 시작한다는 초심으로 반부패 정책에 앞장서야 한다. 그것이 서울시와 산하 구청, 나아가 전국 지자체가 올해 비리의 수렁을 비켜갈 길이다.

2010-02-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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