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웃픈 노무사

[길섶에서] 웃픈 노무사

박성원 기자
박성원 기자
입력 2026-03-06 00:04
수정 2026-03-0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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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A씨에게 요즘 근황을 물었더니 “몸이 두 개, 세 개였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는 제법 유명한 노무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다. A씨가 부쩍 바빠지기 시작한 것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때부터다. 인명 피해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한 법이다. 바짝 긴장한 기업들로부터 자문과 특강 요청이 쇄도했던 것이다.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들의 문의가 많다고 한다.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대상이 대폭 확대되면서 빈발하게 될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와 파업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불안하기 때문이다.

많아지는 노동 이슈 속에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무관리 수요도 늘고 있다. A씨는 “노무사의 인기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을 실감한다”면서도 “길게 보면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야 우리도 좋고 나라에도 좋을 텐데, 웃을 수만은 없는 현실에 이율배반을 느낀다”고 했다.

2026-03-0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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