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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세월호 유족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었다”고 말했다. 무슨 뜻일까. 세월호특별법을 놓고 우리 사회에 형성된 정파적 갈등과 국민들의 정서 차이를 교황이 직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농성을 일삼는 유족들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도 있고, 정부와 여야는 당파 이해관계에 얽히고설켜 끝없이 대립하고 있다. 급기야 유족회마저 일반인 희생자와 단원고 학생 희생자 측으로 나뉘어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수언론에서는 단원고 유족들이 좌파·진보 진영과 연계돼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현실이 교황으로 하여금 ‘중립’을 뛰어넘어 정치권을 의식하지 않는 행보를 펼치게 한 것 같다.
김학준 사회2부 부장급
시민사회나 야당은 대통령만이 유족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만남이 이뤄지면 진상조사위 수사·기소권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실마리가 풀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것도 아니라면 만남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유족이 외국인인 교황은 만날 수 있어도 우리의 대통령을 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청와대 측은 삼권분립 등 여러 이유를 들고 있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 대통령이 정 어렵다면 여당 대표라도 유족들을 만나 대화하는 것이 순리다. 마지 못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이 나서기는 했지만 이들은 과거 언행으로 유족들의 불신을 받는 데다, 당 방침에만 충실해 대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새누리당은 수사·기소권 말만 나오면 법을 들먹이며 손사래를 친다. 위헌 소지가 있고 사법체계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할 수 없다는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침소봉대된 논리까지 내세운다. 진상조사위는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유족은 참여하지 않는다. 상당수 법학자들은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권 부여는 위헌이 아니라면서 “유족 요청을 큰 틀에서 수용하는 게 국민 보호라는 국가 기능에 부합된다”고 강조한다. 법 해석에 절대적인 것은 없으며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세월호 참사는 특별한 사고이기에 특별한 접근이 필요하다. 유족들이 수사·기소권을 요구하는 이면에는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기계적으로 법 논리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인간적 소통을 통해 불신 해소에 힘을 기울이면 의외로 쉽게 중재안이 나올 수도 있다.
kimhj@seoul.co.kr
2014-08-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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