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국정원의 직접 조작행위도 처벌해야 한다/김인성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시론] 국정원의 직접 조작행위도 처벌해야 한다/김인성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입력 2014-03-25 00:00
수정 2014-03-25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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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성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인성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탈북자 유우성씨의 북한 출입국 기록이 담긴 중국의 공식 문서를 조작해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 조작 행위가 국정원이 했는지, 국정원 협력자가 했는지 공방이 되고 있고 중국에서 발행한 문서도 중국의 법규를 위반했다는 등 수많은 주장이 난무하고 있어 누구 말이 맞는지 파악이 힘들 정도의 진실 공방으로 비화됐다. 그러나 이런 논란의 여지가 없는 또 다른 국정원의 조작 행위가 이미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는 사실은 잊히고 있다.

사실 국정원이 중국이 발행하는 공식 문서를 조작한 이유는 1심에서 국정원이 제시한 증거가 조작임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유씨의 컴퓨터에서 찾아낸 사진이 북한에서 찍은 것이라며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인 측은 이 사진이 중국에서 찍은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중국의 옌볜에까지 가서 사진에 나오는 장소를 찾아내야만 했다.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증거 조사) 작업 결과 변호인들이 애초에 중국에 갈 필요가 없었음이 밝혀졌다. 디지털 사진은 파일 내부에 노출 시간과 카메라 기종 등의 각종 정보가 기록돼 있다. 그런 정보 중에 사진을 찍은 장소의 위치(GPS) 정보도 포함된다. 국정원이 제출한 사진은 유씨가 휴대전화로 찍은 디지털 사진이었으므로 그 안에 위치 정보가 기록돼 있었다. 이 정보를 확인한 결과 국정원이 제출한 모든 사진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 옌볜에서 찍은 사진임이 밝혀졌다. 국정원이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 제출한 사진 자체가 유씨의 무죄를 증명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정원은 이 사진들을 유죄의 증거로 둔갑시키기 위해 다양한 은폐 조작행위를 했다. 우선 원본 사진이 디지털 파일임에도 종이에 흑백으로 인쇄한 형태로 제출했다. 만약 원본 파일을 법정에 제출했다면 변호인 측이 이 사진들을 직접 검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진 파일 안에 있는 관련 정보들도 제출하긴 했지만 위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교묘히 은폐하는 수법을 썼다. 이런 부분은 변호인들이 원본 하드디스크를 돌려받은 뒤 또다시 디지털 포렌식 검증 작업을 의뢰해서 겨우 밝힐 수 있었던 사실들이다.

변호인 측의 포렌식 검증 작업 과정에서 국정원의 또 다른 은폐 조작 행위가 드러났다. 국정원은 유씨의 휴대전화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즉 동일 기종의 휴대전화, 같은 시기, 사진 일련번호 순서에 맞는 사진 중에서 중국의 노래방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음에도 이를 법정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만약 이 사진이 제출되었다면 유씨가 북한에서 활동했다고 주장한 검찰 측 주장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었을 것이다. 국정원은 법정에서 자신들이 쓰는 조사 프로그램이 유독 이 사진을 찾아내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국정원의 작업이 민간 포렌식 작업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신뢰하기는 어렵다.

사진이 무죄의 증거로 확실시되자 검사 측은 유씨의 입국 날짜를 변경해 가며 사진을 증거로 쓸 수 없더라도 간첩 행위를 한 것은 분명하다는 주장을 계속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국정원은 증거 조작에 대한 여론을 차단하고 유씨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급기야 중국의 공식 문서를 위조하기에 이른 것이다.

국정원의 사진 은폐 조작은 1차 증거를 다루는 전문가들이 의도를 가지고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일이다. 이것은 범죄 현장의 지문을 바꿔치기한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1차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나면 공정한 디지털 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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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문서 조작은 책임 소재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사진 조작은 국정원이 증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작했기 때문에 국정원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다.
2014-03-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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