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토착비리 온상’ 지자체 체질개선 급하다/황수정 정책뉴스부 차장

[데스크 시각] ‘토착비리 온상’ 지자체 체질개선 급하다/황수정 정책뉴스부 차장

입력 2013-03-08 00:00
수정 2013-03-08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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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정 정책뉴스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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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모처럼 반가운 보도자료 하나를 내놨다.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비리 관행을 방지하는 쪽으로 제도를 손보고 있다는 내용 모음이었다. 공공기관들에 이런저런 제도개선책을 들이밀며 쓴소리 훈수를 드는 게 평소 권익위의 역할이고 보면 이날 보도자료는 뜨악하기까지 했다. 모르쇠로 버티기라면 일가를 이뤄온 지자체들이 스스로 개선책을 내놓고 있다니. 입이 쓰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해도 소귀에 경읽기일 때가 허다했던 터다.

몇몇만 추려 보자면 이렇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산하기관들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별도의 감사부서(경영감사과)를 새로 만들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10월 산하기관들에 대한 경영평가뿐만 아니라 조직, 회계 등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출연기관 등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다. 강원도 역시 마찬가지. 그동안 산하기관들에 대한 경영평가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으나 올해부터 정식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다. 인사비리를 불렀던 비공개 특채 규정을 완전폐지하고 임직원을 전원 공개경쟁방식으로 채용하기로 선언한 기관들도 꽤 많았다.

지자체들이 저마다 산하 출자·출연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내놓은 개선책들이다. 물론 순도 100%의 자발적 움직임은 아니다. 지난해 상반기 권익위는 ‘예산 까먹는 하마’로 둔갑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들의 방만한 운영실태를 대대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제도개선책을 만들어 지자체들에 일제히 권고했고, 일부 지자체들이 받아들인 결과다. 어지간하면 모르쇠로 일관하는 지자체들이기에 어떤 식으로든 움직임을 보인다는 사실은 반갑다. 그러나 여전히 성에 차지 않는 대목은 지자체 운영의 핵심인 지방 공직자들이 스스로를 단속할 견제장치 마련에는 극도로 몸을 사린다는 점이다. 지방의회들이 의원행동강령 제정에는 너나없이 고래심줄처럼 버티고 있는 상황이 단적인 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것은 2011년 2월. 기존의 공무원행동강령을 선출직인 지방의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엔 한계가 많아 지자체들이 각자 특성에 맞도록 조례로 정해 따르도록 했다. 하지만 행동강령이 마련된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지방의회들은 콧방귀만 뀐다. 현재까지 의원행동강령을 조례로 만들어 집안단속을 하기로 한 곳은 전국 244개 지방의회를 통틀어서도 열 손가락 남짓이다. 이마저도 거의가 기초의회들이다. 강령의 조례 제정을 권고·독려하는 권익위의 관계자들은 “덩치가 큰 광역의회들이 먼저 움직여줘야 파급력이 클 텐데도 서로 눈치들만 살피고 있다”고 한숨을 쉰다. 지방의회들의 한결같은 반대논리는 그저 옹색하게 ‘자치권 침해’일 뿐이다. 문제는 이 장치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사법처리 대상이 아닌 이상 비리 의원이 적발되더라도 자체 징계할 방도가 없다는 사실이다.

‘지자체=토착비리의 온상’이라는 민망한 등식은 날이 갈수록 견고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 논문에 따르면 민선 지자체가 출범한 1995년 394건이었던 지방 공무원들의 범죄 건수는 2010년 1188건으로 16년 만에 세 배나 뛰었다.

지자체가 다시 신뢰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다. 스스로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앞다퉈 체질 개선에 들어가야 한다. 당장 가장 손쉬운 방책이 의원행동강령의 조례 제정이다.

s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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