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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반갑지 않은 전화를 두 번이나 받았다. 보이스피싱이었다. 전화기 너머의 인물들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내게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됐다.”고 말했다. 물론 허술한 스토리를 듣는 순간 곧바로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한 사람은 어디 소속이냐고 따져 묻자 얼버무리다 궁지에 몰렸는지 내게 몇 마디 욕을 하곤 전화를 끊어버렸다. 두 번째 전화를 받았을 때는 직접 “더 들어주려 했지만 짜임새도 없고 재미도 없으니 다음부터 사람 속이는 일 그만두라.”고 훈계조로 얘기하고 끊었다.
정현용 메트로부 기자
여기서 의문이 들었다. 그럼 해외전화 발신번호 조작을 허용해 주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 해외전화번호가 그대로 뜨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취약한 노인도 허술하게 당하지만은 않을 터였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는 발신번호 조작 제한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인터넷전화 업체에 조작된 전화번호는 차단하도록 의무를 지웠다. 하지만 법안은 별로 주목받지 못한 채 18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동시에 폐기됐다. 다행히 정부에서 다시 관련 내용을 법제화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을 수사하는 일선 경찰들은 이미 5년 전부터 언론 등을 통해 발신번호 조작 제한이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지적했지만 귀담아듣는 위정자는 많지 않았다. 국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그들의 인식은 여전히 느슨한 상황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피해자가 늘고 있다. 그런데도 편안하게 잠이 오는가.
junghy77@seoul.co.kr
2012-06-0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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