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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일명 종부세)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악법이다. 종합부동산세법은 다행히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부과 사례가 없어 사회문제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전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우성 연립과 묵동 정풍 연립에 대해 처음으로 초과이익 환수금이 부과됐다.
이학기 강남구의회 의원
먼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1조를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는 ‘재건축사업’ 외에도 ‘주택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이 있으며, 초과이익이 발생함에도 환수하지 않는 것은 헌법의 기본정신인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또 주택 가격은 토지와 달리 내구연한이 도래할수록 감가상각 등으로 말미암아 초과이익환수금 부과시점보다 주택매매 시점에 가격이 상승한다는 보장이 없다. 인구 감소 등으로 주택시장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므로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과는 사유재산권 침해라 할 것이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논란이 있었던 토지초과이득세에 1994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징벌적 의미의 규제법들이 주택가격 안정화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납세자들의 담세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중한 부과는 과잉 규제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12조(부과율)에는 1억 1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의 50%를 환수하겠다고 하는데 그 기준도 모호하다.
2011-05-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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