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보금자리주택은 계속되어야 한다/박환용 경원대 도시계획학 교수

[시론]보금자리주택은 계속되어야 한다/박환용 경원대 도시계획학 교수

입력 2010-04-28 00:00
수정 2010-04-2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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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이 뜨거운 논란을 빚으며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건설사들은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주택 구매를 주저하고 있으며 미분양 해소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하소연한다. 반면 정부는 대상수요계층이 달라 민간사업에는 직접적 영향이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요약하면, 시장소외계층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주택공급과 상충하는 양상이다. 즉, 주거복지의 구현과 시장경제시스템의 실천이 충돌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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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환용 경원대 도시계획학 교수
박환용 경원대 도시계획학 교수
논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주택물량과 분양주택의 규모인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주택은 주변시세의 최고 70%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2018년까지 10년 동안 15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며 개발제한구역 등에 건설되는 30만가구가 포함된다. 그러나 작년 8월 수도권에 2012년까지 60만가구를 조기에 공급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이 중 분양주택이 26만가구, 임대주택이 34만가구로 결정되었다. 이는 연간 15만가구에 달하는 물량이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연 8만가구에 달하는 수치이다. 수도권 전체에 공급되는 물량이 연간 30만가구라는 점과 2004년 이후 서울에 연 4만~6만가구 정도의 주택이 공급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은 수치는 결코 아니다.

이러한 물량공급을 주택시장의 변화에서 보면 조금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수도권의 주택공급 부족이 누적되고 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득대비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공부문에서의 보금자리주택 대량공급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분양과 임대를 포함한 연 15만가구의 건설물량도 지난 10년간 거의 매년 10만가구에 달하는 국민임대주택이 건설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이 도시 외곽에 건설되어 저소득층이 입주하기 힘들다는 혹평을 받았으나 보금자리주택은 서울 및 주요도시에 근접한 개발제한구역을 선정하여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이러한 상황론의 이해에도 불구하고 세간의 이목은 미분양주택과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집중되고 있다. 2010년 2월 현재 공식 미분양은 11만 6000가구이지만 비공식 미분양은 15만가구 이상이어서 미분양대책이 보금자리주택 공급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 그리고 올 7월 서울시가 도입예정인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로 인해 많은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조합이 사업추진을 서두르고 있어서 이들 사업의 성공 여부가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사항이 주택경기 침체와 맥을 같이하고 있어서 민간주택시장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보금자리주택 공급은 내집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저소득계층에게 주거안정의 혜택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 또한 보금자리가 공급된 주변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은 주변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어서 주택소비자에게는 매우 유익하고 긍정적인 사업효과로 인식되었다.

향후 보금자리주택 공급은 주택시장의 침체와 보금자리주택 택지확보 등을 감안할 때 다음을 고려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보금자리주택은 주거복지의 대명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사업대상계층을 차별화하고, 공급규모와 분양주택규모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여 지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둘째,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은 개발제한구역 30만가구 외에도 도심 20만가구, 도시 외곽의 택지개발 50만가구로 진행되므로 개발유형 간의 주택가격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향후 도시개발방향은 도시재생인데 보금자리주택이 도시내 재개발·재건축·뉴타운사업 등과 순환개발방식 등의 상호 보완적 기능을 수행토록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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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이 단순히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겨냥하였음에도 현재 여건은 대규모 미분양주택물량의 존재와 주택시장의 경기 침체로 인해 민간주택시장이 더 어려운 국면을 겪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이 이 두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확보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010-04-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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