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가 직구 막아라… 관세 장벽 세운 美·佛, 中 통상마찰 생길라… 관세 대응 신중한 韓

초저가 직구 막아라… 관세 장벽 세운 美·佛, 中 통상마찰 생길라… 관세 대응 신중한 韓

명희진 기자
입력 2024-05-20 23:46
수정 2024-05-2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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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초저가 제품 대응책은

美, 무관세 혜택 ‘中·러’ 제외 추진
佛, 내년부터 의류에 부담금 부과

韓 기업 생존·국민 안전 위협에도
직구 대응책 최종안서 ‘관세’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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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이정원 국무2차장이 1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19 연합뉴스
국무조정실 이정원 국무2차장이 1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19 연합뉴스
해외에서는 환경보호, 범죄 예방, 유해물질 제한 등 각종 이유를 들어 중국발 초저가 직구 제품에 대해 노골적인 ‘관세 장벽’을 세우고 있다. 반면 우리는 초저가 직구품으로 인한 국내 중소기업의 생존, 국민 안전성 문제가 더 크고 직접적인데도 중국과의 통상 마찰을 고려해 적극적인 관세 대응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20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전담(TF)반은 해외직구 대응책으로 직구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했으나 최종안에는 넣지 못했다. 국내에서는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이면 150달러(미국 물품은 200달러) 한도 내에서 면세 혜택을 받고 해외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TF 관계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국내 영세업체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이번 대책에서 (해외직구에) 세금 부과를 검토했으나 (중국발) 초저가 제품에 관세를 매기면 통상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어 결국 최종안에 넣지 못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아직 ‘소액 수입품 면세제도’ 개편은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했다.

해외에서는 보다 직접적인 관세 장벽으로 중국 제품의 과도한 침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직구 무관세 혜택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800달러 이하 수입품에는 관세를 붙이지 않는데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경우 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미 의회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인 ‘테무’를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리스트에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 하원에서는 지난 3월 직구 의류 제품과 관련해 ‘패스트패션’ 제한법이 통과돼 내년부터 제품당 5유로(약 7400원)의 부담금이 붙는다.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워 중국 직구품 제재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다. 독일도 테무가 판매하는 의류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나오자 이를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태국도 이달부터 1500바트(5만 6000원) 미만 직구품에 대해 7% 관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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