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제외 놀랍지 않다”… 동맹국 한국도 ‘면제’ 기대

“호주 제외 놀랍지 않다”… 동맹국 한국도 ‘면제’ 기대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3-11 17:40
수정 2018-03-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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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호주 추가 관세 면제 안팎

남중국해 美 안보 적극 돕는 호주
당초 관세부과 포함한 것이 의외
백악관 “韓도 안보관련 협상 기회”
중국산 철강 환적 우려 해소 중요
정부 “美업계 등 다각 접촉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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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이어 호주를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상국에서 제외했지만 미 현지와 국제사회에서는 ‘놀랍지 않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조치를 처음 발표했을 때 호주를 포함시킨 것이 의외였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미국은 호주에 무역 흑자를 보고 있어 호주에 관세 면제를 약속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면서 “무역확장법 232조가 미 안보를 지키려는 조치인데 호주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남중국해·남태평양 안보 전략을 적극 도와줘 한국보다 더 강한 동맹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의 추가 면제로 동맹인 한국의 면제 가능성도 점쳐진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이 면제국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다른 여러 나라와도 국가 안보 문제와 관련해 협상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통상 전문가들은 한국의 면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중국산 철강재 우회 수입(환적) 문제 때문이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산 철강이 타깃이다. 관세 조치 발표 시에도 안보 협력국에 관세를 경감·면제해 줄 수 있지만 중국산 환적 등 미국의 우려를 해소할 대안을 갖고 오라는 조건을 달았다.

미 정부는 전 세계 철강 공급량 중 60%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산이 덤핑으로 들어와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한다. 2011년부터 중국산에 수백%의 관세를 매겨 수입을 급감시켰다. 그러자 중국산이 다른 나라를 통해 환적되고 있다고 미 정부는 보고 있고, 그 중심에 한국 철강이 있다는 논리다.

정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미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를 만나 대미 철강 수출량 중 중국산 사용률이 2.4%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미측은 한국이 중국산 철강 수입 1위라는 점을 들며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가 이 부분을 설득하지 못하면 관세 면제는 어렵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산 환적이 없다는 사실을 설득할 새 협상 전략을 고민 중”이라면서 “관세 부과가 시행되는 23일까지 업계는 물론 외교·안보 채널 등 다방면으로 미 관계자들에 대한 아웃리치(접촉)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을 만나 “한국은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매티스 장관은 “적극 챙겨 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번 주 워싱턴을 방문해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만난다. 대북 특사 이후 북·미 대화 조율이 목표지만 철강 관세 관련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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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8-03-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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