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땐 설계·감리자도 형사처벌

부실공사땐 설계·감리자도 형사처벌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1-09 20:56
수정 2017-01-1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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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벌에 그쳤던 건설 설계·감리 책임 추궁이 형사처벌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공 공사나 16층 이상 대형 건물 공사에서 부실 시공 원인을 제공하거나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 용역업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용역업에는 시공이나 철거·보수 외에 설계와 감리 등의 업무가 포함된다. 그동안 부실 시공이 일어나도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벌점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벌에 그쳤다.

또 공공·대형 공사에서 중대사고를 일으켜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 책임이 있는 설계·감리자에 대한 처벌 적용 기간도 ‘준공 후’에서 ‘착공 후’로 앞당겼다. 현재 시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 착공 후 일어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설계·감리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부실 공사 책임을 준공 후에 묻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 중 대형 사고가 발생해도 설계·감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법규에 따른 처벌은 받았지만 건설기술진흥법은 비켜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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