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는 괴롭다…시장 커지는데 점포당 매출은 줄어

편의점주는 괴롭다…시장 커지는데 점포당 매출은 줄어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7-30 22:18
수정 2019-07-31 01: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달 전체 매출 1년 새 3.1% 증가

편의점 수는 올 초보다 2500곳 늘어
치열한 경쟁에 점포당 매출액 1.2%↓
한 달 순익이 200만원 안 되는 곳도
“출점 제한 강화·수익분배 개선해야”
이미지 확대
편의점 시장은 커지고 있지만 점포당 매출액은 되레 줄어 경영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내 자율규약을 통한 출점 제한으로 시장 포화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점포 수가 계속 늘어나는 탓이다. 일부 저매출 점포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여파까지 겹쳐 한 달 순익이 200만~250만원에도 못 미치면서 줄폐업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편의점 매출은 약 1조 9800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1조 9200억원) 3.1% 증가했다. 대표적인 오프라인 매장인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매출이 전년보다 각각 3.9%, 1.0%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인 셈이다. 실제 지난달 전체 유통시장 매출액 추이를 보면 오프라인은 1년 전보다 0.7% 상승에 그친 반면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11.7% 늘어날 정도로 소비의 무게중심이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추세다.

다만 편의점 전체 매출액 증가가 정작 개별 점포의 수익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기준 편의점 점포당 한 달 매출액은 5403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471만원)보다 68만원(-1.2%) 감소했다. 올해 3월(-1.3%), 4월(-1.2%) 두 달 연속 1% 이상 감소율을 보이다 지난달 다시 1%가 넘는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점포당 매출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문어발식 출점이다. 올 초 3만 4000여곳이던 편의점 숫자는 지난달 3만 6595곳으로 증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때 매달 15%씩 늘어나던 것보다는 증가율이 둔화됐지만 전체 숫자가 증가하는 모습은 여전하다”면서 “소비자의 평균 구매 단가가 증가해도 수익이 줄어드는 것은 결국 경쟁 업체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한 번 편의점을 찾았을 때 쓰는 금액을 뜻하는 1인당 구매 단가는 지난달 5551원으로 전년(5424원)보다 127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출점 제한 규정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편의점 업계의 자율규약을 보면 경쟁 편의점 50~100m 이내에는 신규 점포를 내지 못하도록 돼 있다. 거리 제한을 통해 신규 편의점 숫자를 줄이자는 취지다.

업계 관계자는 “교묘하게 규정을 해석해 수익이 조금이라도 나는 곳이라면 여전히 본사에서 새 편의점을 내고 있다”며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하던 소상공인들도 꾸준히 편의점 쪽으로 유입되는 추세여서 편의점 숫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규 출점에 한해서라도 거리 제한을 100m 이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전체 편의점의 매출액이 꾸준히 느는 만큼 본사와 가맹점주 간 수익분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종열 정책국장은 “본사 매출액과 점주 매출액을 비교해 보면 본사는 늘지만, 점주는 줄어드는 추세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본사도 일부 부담을 하거나, 점주가 최저수익에 못 미칠 경우 본사가 보전해 주는 등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7-3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