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타인 명의 ‘벌집계좌’ 전수조사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타인 명의 ‘벌집계좌’ 전수조사

유대근 기자
입력 2021-06-09 21:08
수정 2021-06-10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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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파악된 정보 금융회사와 공유
벌집계좌→개인계좌 ‘의심 거래’ 감시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의 위장 계좌나 타인 명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실명 인증 계좌를 보유한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제외한 나머지 중소형 거래소들은 ‘벌집계좌’(거래소 명의 법인계좌 하나로 투자자들 입금)로 영업 중이다.

금융위는 9일 가상자산사업자 현안을 논의하는 검사수탁 기관 협의회를 열어 이런 방침을 정했다. 검사 수탁기관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우정사업본부, 제주도, 금융감독원,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11곳이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달부터 9월까지 매월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 계좌, 타인 명의 집금계좌를 조사해 파악된 정보를 검사 수탁기관, 금융회사와 매월 공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자 타인 명의 계좌나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등 숨어드는 경향이 있다”며 전수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래소 명의가 아닌 위장 계열사나 제휴 법무법인 명의로 집금계좌를 운영 ▲제휴업체(상품권서비스업 등)에서 판매하는 전자상품권만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해 사실상 제휴업체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 ▲은행과 달리 모니터링이 약한 상호금융 등 소규모 금융회사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 등의 유형을 적시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와 영업계좌에 대한 금융사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금법 신고 기한 만료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영업하면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위험이 증가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서 타인 계좌나 개인 계좌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으면 금융사는 지체 없이 의심 거래로 FIU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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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1-06-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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