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금융감독원이 오토바이와 렌터카로 보험사기를 일삼은 20대 30명을 적발했다.
자동차-오토바이 사고
사고는 793건, 보험금은 23억원으로 1인당 평균 7700만원의 보험금을 뜯어냈다. 30명 가운데 17명은 오토바이에서 렌터카로 보험사기 차량을 바꿔탔다. 12명은 조사 기간 중 성인이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무용 이륜차와 렌터카 사고는 보험료 할증 등 피해를 차주나 업체에 전가할 수 있어 미성년 또는 청년층이 보험사기에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동승자는 과실에 관계없이 손해액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점도 혐의자들이 악용한 것 같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금감원은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접촉사고를 내는 경우가 221건(27.9%)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 접촉사고 유발이 108건(13.6%)이었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