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코드 당신 집에 꽂는다면…요금폭탄 맞거나 전기누전 되거나

전기차 코드 당신 집에 꽂는다면…요금폭탄 맞거나 전기누전 되거나

입력 2014-03-21 00:00
수정 2014-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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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가정 충전 괜찮나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걸음마인 상황에서 최근 완성차 업체들이 일반 전원(220V)을 통해 바로 충전할 수 있는 전기차의 출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국내 출시한 쏘울 EV도, 글로벌 시장에서 10만대를 판매한 닛산 리프도 예외 없이 220V 전원에 꽂아 충전할 수 있다. 실제 유럽 등에서는 BMW i3 등을 구입하면 220V 전원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를 주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동차 업체들은 가정용 전원을 이용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다. 왜일까. 기술적으론 가능하지만 실제 사용했다가는 전기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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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우선 안전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일반 가정에 들어가는 주거용 전원의 규격은 약 3㎾. 에어컨을 켠 상태라면 안방에서는 헤어드라이어 1대, 건넌방에서 진공청소기 1대를 겨우 돌릴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이다. 전원 공급에 일부 여유분을 둔다고 해도 그 양은 그리 많지 않다. 만약 이 같은 주거용 전원을 이용해 배터리의 용량이 27㎾h 전기차(쏘울 EV기준)를 충전한다고 치자. 완속 충전 시간이 4시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 시간에 가정용 전원에 걸리는 부하는 6.75㎾(27㎾h÷4시간) 정도가 된다. 이미 가정용 전원의 한계를 두 배 정도 넘어서다 보니 과부하가 생길 수밖에 없고 결국 대부분 가정에선 누전차단기가 내려가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르노삼성자동차 관계자는 “충전 자체는 가능할 수 있다고 해도 공식 충전소가 아닌 가정에서 충전할 경우 차량에도 손상을 줄 수 있어 이런 방법을 권장하지는 않는다”고 20일 말했다.

용케 전원이 내려가지 않아 충전할 수 있었다고 한들 좋아할 일은 아니다. 전기차 충전소가 아닌 가정용 전원으로 전기차를 충전하면 요금 폭탄을 감수해야 한다. 최근 자동차 업계에서 연료비 산정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요금은 1㎾h당 100원 정도. 앞서 말한 27㎾h짜리 자동차용 배터리를 가득 채워봐야 요금은 2700원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는 한국전력의 전기차 충전 전용 전력요금일 뿐 일반 가정용 전기 요금과는 차이가 크다. 실제 가정용 전기는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누진제가 적용된다. 주택용 전기(저압)는 1㎾h당 전기요금이 100㎾h까지는 60.7원, 100~200㎾h는 125.9원, 200~300㎾h는 187.9원, 300~400㎾h는 280.6원, 400~500㎾h는 417.7원을 받는다. 500㎾h 이상을 사용하면 1㎾h당 요금은 709.5원에 달한다.

그럼 가정용 전원으로 전기차를 충전한다면 과연 얼마 정도의 요금이 나올까.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일반 자가용(택시등 사업용 제외)의 일일 평균 주행거리는 34.6㎞다. 최근 판매 중인 전기차의 1회 충전 시 갈 수 있는 최대 거리가 90~150㎞인 것을 감안하면 약 3일에 한 번, 월 10회 정도는 충전해야 한다. 앞서 예를 든 27㎾h 배터리를 10회 충전하면 전기 사용량은 270㎾h가 된다. 단순히 이 비용만 계산하면 부가세 등을 합쳐도 3만 8000원 정도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다. 전기차 충전에 사용한 전기 외에도 기존에 가정에서 사용한 전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둘을 합치면 요금은 상상 이상으로 올라간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계산한 3인 가구의 평균 전력소비량은 400㎾h다. 결국 집에서 전기차를 충전한다면 총 전력 사용량은 670㎾h(270㎾h+400㎾h)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월 전기요금은 27만 3800원에 이른다. 결국 기름 값 등 유지비를 아끼고자 불편함을 감수하고 고가의 전기차를 선택한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아파트 등에서는 남의 전기를 몰래 사용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 비교적 전기 용량이 여유가 있는 신규 아파트나 빌딩, 지하주차장이라면 앞서 말한 대로 바로 전체 차단기가 내려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내 전기차를 충전한 요금이 다른 사람의 전기료에 부과되는 탓에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한전 측은 “아직 가정용 전기요금에 전기차용 요금제를 별도로 만드는 등의 논의는 없다”면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전기차는 공인된 충전소를 이용하는 것이 권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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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4-03-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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