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 끼고 빼듯 내맘대로 설계 가능한 아파트 온다…삼성물산 ‘넥스트 홈’ 청사진

블록 끼고 빼듯 내맘대로 설계 가능한 아파트 온다…삼성물산 ‘넥스트 홈’ 청사진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3-08-23 21:28
수정 2023-08-2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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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현장, 차별화된 품질, 1인가구 증가 등 주거 트렌드를 반영하는 공간 변화는 물론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대응하는 혁신 기술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김상국 삼성물산 건축주택사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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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국 삼성물산 건축주택사업부장이  ‘래미안, The Next’ 발표회를 열고 ‘넥스트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 삼성물산 제공
김상국 삼성물산 건축주택사업부장이 ‘래미안, The Next’ 발표회를 열고 ‘넥스트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
삼성물산 제공
블록을 끼고 빼는 것처럼 거주자가 자신의 생활방식, 취향에 맞춰 공간을 자유자재로 디자인할 수 있는 아파트가 온다.

2000년 최초의 아파트 브랜드인 ‘래미안’을 선보인 삼성물산이 23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래미안 갤러리에서 ‘래미안, The Next’ 발표회를 열고 ‘넥스트홈’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넥스트홈은 삼성물산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넥스트 라멘구조’와 ‘인필 시스템’을 통해 거주자가 주거 공간을 자유롭게 디자인하고 바꿀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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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 라멘구조 삼성물산 제공
넥스트 라멘구조
삼성물산 제공
넥스트 라멘구조는 수직 기둥에 수평 부재인 보를 더한 라멘구조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내부 기둥은 없앤 무주(無柱) 형태의 새로운 구조다. 대신 가구 외부로 기둥과 보가 돌출될 수밖에 없는데, 삼성물산은 여기에 외단열 시스템과 일체형 태양광 패널 등을 설치해 외관을 꾸밀 예정이다.

인필 시스템은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모듈로 집을 꾸미는 형태다. 방과 화장실의 개수를 조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하는 위치에 배치할 수도 있다. 조립형 모듈방식 건식 바닥과 벽체이기 때문에 손쉽게 해체가 가능한 데다 띄워진 바닥 아래로 배관을 설치하기 때문에 욕실, 주방 위치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바닥을 띄운 만큼 층간소음도 1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삼성물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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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유리한 모듈형 건식바닥과 자유로운 공간 배치. 삼성물산 제공
층간소음에 유리한 모듈형 건식바닥과 자유로운 공간 배치.
삼성물산 제공
인필 시스템을 활용하면 1인가구는 재택근무를 위한 홈오피스, 라운지 겸용 거실과 홈짐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고 유아를 둔 3인 가족은 기존 드레스룸 공간을 자녀의 침실과 놀이방으로 변화시키는 등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집을 바꿀 수 있다.

넥스트홈이 하드웨어적 변화라면 소프트웨어 측면에선 차세대 홈 플랫폼인 ‘홈닉’을 소개했다.

홈닉은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는 물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통해 개별 가구를 넘어 커뮤니티시설 등 단지 전체까지 연결을 확장한다. 집에 어울리는 예술작품을 구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지 특화카드, 전용 쇼핑몰 등 프리미엄 서비스를 선보인다. 아울러 가족의 헬스케어 서비스, 반려동물 예방접종 일정 알림까지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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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정 삼성물산 본부장이 홈닉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삼성물산 제공
조혜정 삼성물산 본부장이 홈닉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삼성물산 제공
삼성물산은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서울 주요 입지에서 쏟아지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에 적극 뛰어든다는 계획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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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석 주택본부장은 “그동안 분양성, 사업성 등을 따져 가면서 수주를 소극적으로 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서울시 조례 개정 등으로 앞으로 쏟아질 랜드마크 물량에 대한 대비의 일환으로 이런 상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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