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초월 기름값에 정유사 칼 겨누는 정부…업계 “납작 엎드릴 수밖에”

상상초월 기름값에 정유사 칼 겨누는 정부…업계 “납작 엎드릴 수밖에”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22-06-27 16:16
수정 2022-06-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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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 걷어야” vs “불안한 호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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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고유가속에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서 주유원이 차량에 기름을 넣고 있다.  2022. 6. 27 안주영 전문기자
27일 고유가속에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서 주유원이 차량에 기름을 넣고 있다. 2022. 6. 27 안주영 전문기자
천정부지 치솟는 기름값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인 정부가 결국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는 정유사에 칼끝을 겨눴다. ‘불안한 호실적’이라고 주장하는 업계는 일단 바짝 엎드리고 나섰다.

27일 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유업계 내부에서 불공정한 담합 등이 이뤄지진 않았는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역대 최대이자 법정 최대한도인 37%로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카드를 꺼낸 가운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차원이다.

이는 일각에서 “최근 유류세 인하분을 충실히 반영한 주유소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소비자단체 E컨슈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이 분석한 결과 지난 18일 기준 국제 휘발유 가격은 유류세 인하 전(지난해 11월 11일)보다 ℓ당 420원 올랐고, 유류세는 247원 내렸다. 이게 정확히 반영됐다면 휘발유 가격은 차액인 ℓ당 173원만 올랐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이 올랐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정유사를 압박하는 카드는 또 있다. 바로 ‘횡재세’(초과이윤세)다. 비정상적인 고유가로 호황을 누리는 정유사들의 이익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로 영국이 횡재세를 도입했으며 헝가리, 이탈리아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상장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과 에쓰오일의 올 2분기 영업이익 전망은 각각 1조 936억원, 916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의 2배 가까이 웃돈다. 정유사들의 수익지표인 정제마진은 이달 4주 배럴당 29.5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국제유가는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여파로 단기적 조정을 거치는 중이지만, 시장에서는 “구조적인 공급 차질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역대급’ 호실적에도 정유사들은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다. 고유가에 따른 이익이 나는 구조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언제든 수요가 꺾일 수 있어서다. 업계는 일단 정부 방침에 낮은 자세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국내 석유 및 석유유통 관련 협회는 이날 입장 보도자료를 내고 “역대 최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석유업계는 이 효과가 조속히 소비자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니터링 강화 및 주유소 계도 등으로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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