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가상현실에서 모의 주행하세요”

“상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가상현실에서 모의 주행하세요”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2-04-27 15:31
수정 2022-04-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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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가상현실에서 모의 주행을 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 제공
상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가상현실에서 모의 주행을 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 제공
상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가 가상현실에 구현된다. 누구나 건물과 가로수 등 주변환경과 눈, 비와 같은 기상 상황이 실제 현실처럼 반영된 가상현실에서 자율차를 모의 주행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현실과 동일한 상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가상현실세계를 구현해 28일부터 민간에 무료로 개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추진 중인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C-ITS 구축 사업의 하나로 진행됐다.

가상현실에는 건물, 가로수와 같은 도시 환경과 실제 도로 및 교통상황,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호구역, 기상상황 등이 반영된다. 신호등 색상, 다음신호까지 남아 있는 잔여시간 등도 나타난다. 이를 위해 시는 차선까지 표현되는 3차원 정밀도로지도(HD)를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했다.

시는 이번 자율주행 모의주행 시뮬레이터를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학, 연구소, 신생기업(스타트업), 해외기업 등에 무료로 개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충분한 운행검증과 기술개발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율차 안전과 산업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디지털 트윈 기반 자율주행 가상현실 플랫폼을 통해 자율차 정밀 관제, 모의주행 뿐만 아니라 자율차 안전성 평가 등에도 활용 할 예정이다.

연세대학교 IT융합공학과 김시호 교수는 “공공에서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해 민간에서는 구축이 어려운 방대한 도로 및 교통데이터가 융합된 자율주행 모의실험 기반을 제공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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