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철회 방해” 5곳에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OTT 이용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웨이브, KT 시즌, LG유플러스 모바일TV 등 5개사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195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운영하는 구글이 700만원, 넷플릭스가 350만원, 나머지 3개사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온라인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하고 구매 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과 넷플릭스는 이용자에게 ‘계약 체결 이후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달 서비스에 대한 계약 해지만 가능하다’고 알렸다. 콘텐츠웨이브는 ‘모든 상품은 선불결제 상품이므로 결제 취소 및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KT는 ‘콘텐츠에 문제가 있으면 구매일로부터 6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다’고, LG유플러스는 ‘가입 첫 달은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공정위는 “5개사가 거짓·과장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 청약 철회를 방해함으로써 소비자 권리 행사를 포기하게 했다”고 밝혔다.
2022-02-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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