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재개발 의무 임대 비율 완화 검토… 세운·영등포 노후 상업지 개발 사업성 개선

상업지역 재개발 의무 임대 비율 완화 검토… 세운·영등포 노후 상업지 개발 사업성 개선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4-05 15:31
수정 2020-04-05 15: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13층 현대상가 건물을 철거하고 조성한 다시세운광장과 세운상가의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3층 현대상가 건물을 철거하고 조성한 다시세운광장과 세운상가의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등 서울의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당초 추진되던 것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상업지역 개발의 사업성이 개선돼 도심에서 진행되는 재생사업에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해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일부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업지역 재개발 앞으로 임대주택 의무적으로 공급해야국토부는 지난해 4월 ‘2019년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재개발 임대 의무비율의 상한을 15%에서 20%로 조정하면서 지자체가 추가할 수 있는 범위도 5%p에서 10%p로 높여 상한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밝히고 그해 8월 이를 반영한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 재개발사업도 다른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임대 공급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서울시의 건의로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세운상가나 용산역 일대, 영등포 일대 등 상업지역을 재개발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문제는 다른 재개발 사업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상업지역 재개발에 똑같은 임대 주택 공급 비율을 적용하면 사업이 더 쉽지 않아진다는 점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상업지역을 다른 재개발사업과 임대 공급 비율을 똑같이 적용하면 사업성이 더 떨어지게 된다”면서 “그렇게 되면 세운상가와 영등포 일대 등 도심 재개발이 시급한 지역의 사업도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당초 예정보다 임대 공급 비율은 낮아질 듯이에 당초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에 임대 주택 공급 의무화를 건의했던 서울시가 이번엔 상업지역에 한해 임대 의무비율 하한을 없애 달라고 의견을 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임대 공급 비율 하한선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무래도 상업지역 재개발은 도심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보니 여건에 따라 임대 의무비율이 10%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판단돼 하한을 빼 달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상업지역 재개발 사업은 세운상가 재정비, 용산역 전면, 영등포 재정비 등 총 76건이다.

국토부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정책 건의를 접수해 시행령 개정안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서울 도심에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