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세균·유해물질 제거? 99% 과장광고입니다

99% 세균·유해물질 제거? 99% 과장광고입니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2-18 22:08
수정 2020-02-19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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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기청정기 성능 허위 경고조치…코로나·미세먼지 등 거짓광고 집중 단속

‘박테리아 99.99% 제거’, ‘3중 필터와 800만개 음이온으로 초미세먼지까지 완벽하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장 광고로 판단한 차량용 공기청정기 광고 문구다. 앞으로 미세먼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관련한 거짓·과장 광고가 집중 단속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 성능을 과장한 6개 사업자에 경고 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실제 측정 수치보다 과장하거나 제한 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채 효과를 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소규모 업체들이 표현을 다소 과장했다는 점과 모두 스스로 시정한 점을 감안해 경고에 그쳤다.

공정위는 소비자 불안 심리를 악용한 거짓·과장 정보를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뿐 아니라 ‘코로나19 예방’과 같은 문구도 점검 대상이다. 또 온라인 홈페이지 ‘행복드림’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잘못된 정보 팩트체크를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공정위는 소비자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를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소비자상담센터 유선전화(1372)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2-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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