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감사 대란’ 오나…10곳 중 4곳 감사 새로 뽑아야

코스닥 상장사 ‘감사 대란’ 오나…10곳 중 4곳 감사 새로 뽑아야

장은석 기자
입력 2020-02-12 14:10
수정 2020-02-12 14: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도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감사 선임 ‘대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외이사의 임기가 최대 6년으로 제한돼 새 사외이사까지 구해야 하는 코스닥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12일 코스닥협회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외국 기업을 제외한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사 1298개사 중 41.9%인 544개사(감사 429곳·감사위원 115곳)가 올해 주총에서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을 새로 뽑아야 한다고 추산했다.

코스닥 상장사 중 40% 이상이 감사 선임 안건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보다 상대적으로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기 어려운 코스닥 기업들의 특성상 이들 중 상당수가 감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사 1244곳 중 39.4%인 490개사가 감사 선임 안건을 주총에 올렸지만 4분의 1에 육박하는 125개사가 감사 선임에 실패했다.

감사 선임 안건이 주총을 통과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른바 ‘3% 룰’ 때문이다. 상법상 주총에서 안건을 결의하려면 회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최대 주주의 지분이 25%를 넘는다면 재무제표 승인 등 일반적인 안건을 통과시키는 데는 무리가 없다. 하지만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의결권이 전체 지분의 3%로 제한된다. 안건 의결을 위해 대주주를 제외한 소액 주주들의 지분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워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코스닥 기업 주총에는 주주들이 잘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코스닥 기업의 경우 단기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가 많고 주식 보유 기간이 평균 3개월 정도로 짧아서 주총에 나와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려 하는 주주가 그리 많지 않다”고 말했다.

올해 주총에서 임기가 끝난 사외이사를 새로 뽑는 것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법에 따르면 상장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이자 3명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한다. 지난달 상법 시행령이 개정돼 사외이사의 임기가 최대 6년(계열사 포함 9년)으로 제한돼 적지 않은 기업들이 사외이사를 새로 뽑아야 한다.

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주총에서 새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장사는 566개사다. 새로 뽑아야 할 사외이사 수는 718명에 이른다. 이중 중견·중소기업이 494개사(87.3%), 615명(85.7%)으로 대부분이다. 한국거래소는 만일 상장사가 상법이 정한 사외이사 비율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