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문위원 구성 특별심의위서 의결…피해 주민 개별 법적 구제 절차 진행 가능
강원 고성·속초·강릉 지역 화재발생 나흘 째인 7일 화재 피해를 입은 강원 속초시 한 물류터미널에서 관계자가 주변을 청소하고 있다.2019. 4. 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한전에 따르면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는 지난 30일 한전 강원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한전의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을 (사)한국손해사정사회가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로 하도록 의결했다. 임야와 분묘 등 피해에 대한 한전의 보상액은 40%로 했다. 최종 보상금에는 먼저 지급된 선급금 15%를 포함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상(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아준 뒤 원채무자에게 지급 요구)에 대해선 한전이 정부·지자체와 협의해 해결하도록 했다. 특별심의위는 “정부와 지자체가 이재민에게 개별적으로 지원했거나 지원할 금액에 대해선 한전에 구상을 청구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특별심의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이재민은 개별적으로 법적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지난 4월 4일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도로변에서 시작된 산불은 속초까지 번져 1267㏊의 산림을 태우고 1000여명의 이재민과 752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1-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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