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40%’ 제로페이 쓸수록 13월의 월급 두툼해진다

‘소득공제 40%’ 제로페이 쓸수록 13월의 월급 두툼해진다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9-09-10 17:36
수정 2019-09-11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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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통과되면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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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제로페이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40%로 늘어난 가운데 최근 서울 이마트 성수점에서 한 고객이 제로페이를 이용해 상품을 구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제로페이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40%로 늘어난 가운데 최근 서울 이마트 성수점에서 한 고객이 제로페이를 이용해 상품을 구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용카드보다 공제율 3배 가까이 높아
공제한도 금액 300만→400만원 늘려
제로페이 활용하면 최대 60만원 환급
서울시, 세제혜택 확대로 활성화 기대


연봉 실수령액이 5000만원인 직장인 A씨와 B씨. 두 사람은 올 한 해 동안 2250만원씩을 사용했다. A씨는 이 중 급여의 약 25%인 1250만원을 신용카드로 썼다. 나머지 1000만원은 제로페이를 이용했다. 한편 B씨는 2250만원을 전부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다른 세금공제 요건이 없을 경우 내년 연말정산에서 두 사람은 각각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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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A씨는 60만원, B씨는 23만원이다. A씨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미적용구간인 전체 급여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제로페이 이용 금액인 1000만원이 오롯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제로페이 공제율 40%와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공제한도인 300만원에 추가 100만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1000만원의 40%인 400만원이 그대로 공제대상 금액이 된다. 따라서 400만원에 소득세율 15%를 적용한 6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15%다. 2250만원을 전부 신용카드로 사용한 B씨는 소득공제 미적용구간인 급여의 25%(1250만원)를 제외하고, 1000만원에 대한 15%인 15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에 소득세율 15%를 적용한 23만원이 B씨의 환급액이 된다. 같은 금액을 사용했지만 사용 방법에 따라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

앞선 사례와 같이 올해부터 제로페이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40%까지 누릴 수 있게 된다. 공제한도 금액 역시 기본 300만원에서 100만원이 추가된다. 제로페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최대 6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를 명문화하기 위한 관련 법안 개정도 추진 중이다.

10일 서울시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제로페이 이용분의 40%를 공제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별도 추가공제한도를 100만원까지 인정하는 방안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 초 발의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내용은 올해 1월 1일 사용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제로페이 소득공제 혜택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법제화하기 위한 단계라고 설명한다. 앞서 지난해 8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별 결제시스템 등과 연계하고 이용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 7월 25일 발표된 ‘2019년 세법 개정안’에도 현행 ‘공제비율 40% 및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이 적용되는 전통시장 사용분에 제로페이 사용분을 포함하기로 명시했다. 시 관계자는 “법리적 타당성을 다퉈야 하는 항목이 아니라 정부 지침에 따라 추진되는 내용을 법안에 담는 절차인 만큼 연내 무리 없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세제 혜택이 제로페이 이용을 활성화하는 유인동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전체 급여액의 25% 이상을 제로페이로 사용해야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소비액의 일부만 제로페이로 사용해도 이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어 체감 혜택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관련법상 소득공제는 국내에서 쓴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 금액 중 해당 과세연도 전체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제로페이 40%, 현금 및 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 등 공제율이 높은 순서대로 순차 적용되는 까닭이다. 또 기존의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40%와 달리 소상공인 점포뿐 아니라 일반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도 같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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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9-09-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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