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가 김치냉장고에 들어가는 김치통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LG전자는 2012~2016년 전국 1200여개 판매장에 배포한 카탈로그와 제품부착스티커(POP),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사 김치냉장고 김치통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증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비슷한 시기에 ‘HS 마크 획득, 미 FDA 인증까지!…친환경 김치통’이라는 광고도 냈다.
그러나 LG전자의 김치통이 FDA 안전 기준을 충족시킨 것에 불과함에도 인증을 받은 것으로 거짓 광고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FDA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사전인증(승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식품용기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앞서 LG전자는 2012~2016년 전국 1200여개 판매장에 배포한 카탈로그와 제품부착스티커(POP),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사 김치냉장고 김치통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증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비슷한 시기에 ‘HS 마크 획득, 미 FDA 인증까지!…친환경 김치통’이라는 광고도 냈다.
그러나 LG전자의 김치통이 FDA 안전 기준을 충족시킨 것에 불과함에도 인증을 받은 것으로 거짓 광고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FDA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사전인증(승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식품용기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5-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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