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저임금 근로자 급여 줄여”

“최저임금 인상, 저임금 근로자 급여 줄여”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12-14 09:34
수정 2018-12-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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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서울신문 DB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더 줄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간당 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최저임금미만자’의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이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2.1시간, 급여는 1만 2000원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 임현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14일 발간한 ‘BOK 경제연구-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6년 최저임금 미만자의 비율은 평균 7.6%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시간당임금이 차년도(다음해)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영향자’의 비율은 평균 9.4%였다. 전체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약 270만원인 반면, 최저임금미만자(영향자) 월 평균 급여는 83만원(89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미만자(영향자)의 비율이 1%포인트 높아질 때 전체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시간은 약 0.44시간(0.53시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동시에 최저임금미만자(영향자)의 월 평균 근로시간은 약 2.1시간(2.3시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고서는 분석 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자(영향자)의 월 평균 근로시간이 178.4시간(177.9시간)이라는 점에서 효과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최저임금미만자(영향자)의 비율이 1%포인트 높아질 경우 이들의 월 평균 급여는 약 1.2만원(1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이 부담해야 할 노동비용도 덩달아 올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조정,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미만자(영향자)와 이들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 간 월평균 급여 격차는 197만원(196만원)에서 약 8000~9000원(영향자의 경우 6000원) 더 확대된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축소와 근로소득 감소 효가도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다만 보고서는 “2018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폭이 크게 확대되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 및 영향자 비율 상승폭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영향이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은 육승환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연구위원과 김규일 미국 미시간주립대 교수가 발간한 ‘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식료품·의복 등의 최저임금영향률은 20% 이상, 석유정제·기타운송수단 등은 5% 이하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영량률이 클수록 임금상승률이 더 높아지고 고용증가률은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고용 규모가 작을수록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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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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