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지배추·무·호박 등도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포함

내년부터 노지배추·무·호박 등도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포함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11-15 14:10
수정 2018-11-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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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폭탄이 쓸고 간 비닐하우스
물폭탄이 쓸고 간 비닐하우스 30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의 한 비닐하우스 농가에서 밤 사이 집중호우로 농작물이 진흙으로 덮여 있다. 2018.8.30 연합뉴스
내년부터 노지배추, 무, 호박, 당근, 파 등 5개 품목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재해보험 심의회의를 거쳐 2019년도 신규 대상 품목이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폭염·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2020년에는 팥, 살구, 노지시금치, 호두, 보리 5개 품목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대상 품목 수는 2018년 총 57개에서 2019년 62개, 2020년 67으로 확대된다.

신규 도입품목은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최소 3년 이상 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 운영된다. 시범사업 지역, 가입기간 등 세부적인 상품내용은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문석호 재해보험정책과장은 “배추, 무 등 주요 노지채소들까지 농작물재해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많은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품목 확대뿐만 아니라,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해 보험료 부담 완화, 특약의 주계약 전환 등 현장의견을 수렴한 보험 상품을 개선할 계획이다. 농가가 선택해 보장받는 특약 중 최근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사과 일소피해 등 일부재해를 주계약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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